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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여행 소비자 피해 증가…'과다 위약금'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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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여행 소비자 피해 증가…'과다 위약금' 주의
  • 강하영 기자
  • 승인 2015.10.08 09: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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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 특약에 대한 서면 동의 및 설명 이행하지 않아

[소비라이프 / 강하영 기자] 본격적인 결혼 시즌을 맞아 신혼여행 수요가 증가하면서 소비자피해도 늘어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 김OO(30대, 서울시 서초구)는 지난해 12월 B여행사와 신혼여행 상품(몰디브, 2015.4.20. 출발)을 계약하고 750만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올해 3월, 배우자의 질병으로 입원 수술 후 4주동안 안정가료 및 치료를 받아야한다는 의사 진단에 따라 여행을 취소하자 여행사는 특약을 이유로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했다. 

# 진OO(30대, 경기도 부천시)는 지난해 10월 D여행사와 신혼여행(멕시코 칸쿤)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560만원 중 50만원을 지급했지만, 계약 후 항공일정이 임의로 변경됐다. 이에 진 씨는 대금 환급을 요구하자 여행사는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했다. 

8일 한국소비자원은 신혼여행 관련 피해가 2012년 90건, 2013년 95건, 2014년 142건, 2015년 상반기 68건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해최근 3년 6개월간 총 395건의 피해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 중 한국소비자원이 2014년부터 2015년 상반기까지 접수된 210건을 분석한 결과, 계약해제 시 신혼여행 특별약관(이하 ‘특약’)에 의한 ’과다한 위약금 요구’ 피해가 138건으로 전체 피해의 65.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행사가 계약해제에 따른 손실을 회피하고자 특약을 정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보다 많은 위약금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국외여행 표준약관 제5조에서 정한 ‘특약’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계약 시 여행사가 소비자에게 표준약관과 다름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동의를 서면으로 받아야 한다. 하지만 사업자가 이를 준수하지 않아 계약해지 시 위약금을 둘러싼 분쟁이 다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많은 피해는 ‘계약불이행 또는 불완전이행’ 43건(20.5%)으로 나타났는데 주로 여행 및 숙박 일정 임의변경 피해였다. 여행사가 여행 일정(선택관광 일정 포함)을 변경하려면 관광진흥법에 따라 반드시 소비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일정을 변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선택 관광 강요 등 ‘부당행위’ 19건(9.1%), 여행 중 부상, 소지품 도난 등  ‘질병·안전사고’ 6건(2.9%) 등의 피해가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피해에 대해 ’계약해제·배상·환급’ 등이 이루어진 경우는 절반(102건, 48.6%)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신혼여행은 통상 고가의 비용이 소요되며 숙박시설(풀빌라, 리조트, 호텔), 항공좌석(일반좌석, 전세좌석), 여행 시기(성수기, 비수기), 여행지 등 이용조건에 따라 비용이 천차만별이다.

실제로 여행대금의 확인이 가능한 203건을 분석한 결과, 한쌍 당 평균 477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300만 원 이상 ~ 500만 원 미만’이 86건(42.4%)으로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으며 ‘700만 원 이상’인 경우도 11.3%에 달했다.

한국소비자원은 고가의 신혼여행 상품을 계약하기에 앞서 ▲ 계약 해제 시 과다한 위약금을 부담할 수 있으므로 특약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 여행정보센터(www.tourinfo.or.kr)나 여행사 관할 지자체를 통해 해당 여행사의 영업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도록 당부했다. 또한 신혼여행 중간에 사전 동의 없이 일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 계약서, 일정표 등 증빙자료를 확보하는 등 추후 분쟁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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