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3 15:17 (화)
종신보험, 중도 해지 피하려면?
상태바
종신보험, 중도 해지 피하려면?
  • 강하영 기자
  • 승인 2015.10.07 16: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래 유지해야 혜택 누리는 보험, 뚜렷한 목표와 계획 세워야 조기 해지 없이 혜택 누려

[소비라이프 / 강하영 기자] 지난달 20일 금융감독원이 이상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20개 생명보험사가 2005년 8월 중 맺은 종신보험 신계약 중 2015년 6월까지 유지되고 있는 계약은 36.1%에 불과했다. 지난 10년 간 종신보험 가입자 10명 중 7명은 원금 손실을 감수하고 보험을 해지했다는 뜻이다. 이처럼 경기 상황이 악화되어 가계 여윳돈이 줄어들면서 보험상품을 해지하는 사례가 많다.

중도해지는 가입자 입장에서 적지 않은 손해다. 우선 자신이 낸 총 보험료 즉 원금을 다 돌려받기 어렵다. 보통 본인이 낸 보험료에서 설계사 수당, 대리점 운영비 등 '사업비'가 미리 공제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만기까지 납입할 경우 얻게 될 미래의 수익도 잃게 된다. 따라서 보험가입 시에는 명확한 목표를 정하고 월 보험료 수준을 부담스럽지 않게 설정해야 하며, 해지할 경우를 대비해 보험사별로 다른 환급률 수준도 따져보는 것이 필요하다.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2015년 6월 기준 종신보험의 가입 현황은 40대, 50대에서 48.9%, 32.8%의 가입률을 보이고 있다. 사망보험인 종신보험과 정기보험은 집안의 가장 등 경제활동자의 유고 시 남은 가족구성원의 생계를 위한 보험상품이다. 따라서 가입 시에는 경제활동자가 소득이 있는 시기를 고려해 보험 혜택이 적용되는 '보장기간'과 남은 가족의 생활에 필요한 적절한 규모의 '사망보험금'이라는 두 가지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먼저 보장기간 측면에서 보면, 정기보험은 일정 기간을 보장하기 때문에 평생을 보장하는 종신보험보다 보험기간이 짧은 대신 보험료가 저렴하다. 65세를 정년으로 잡고 이에 대비코자 한다면 40세에 가입할 경우 25년 만기의 정기보험을 고려해 볼만 하다.

다음은 사망보험금의 규모다. 보험업계 전문가들은 경제활동자 사망 시 남은 가족에게 필요한 자금규모를 일반 가정의 3년치 생활비에 순부채를 더한 금액이라고 조언한다. 따라서 매년 같은 사망보험금을 설정하기 보다는 현재 수입 및 지출 규모를 감안해 보장금액을 맞추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연간 생활비로 3000만원이 들고, 1억원의 부채가 있다면 3년치 생활비 9000만원에 1억원의 부채를 더한 1억9000만원을 사망보험금으로 설정하는 식이다.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보험(www.lifeplanet.co.kr)이 판매하는 정기보험과 종신보험의 경우 인터넷 전업사의 특성상 합리적인 보험료로 충분한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정기보험의 경우 40세 남성이 순수보장형에 가입할 경우 표준체(흡연자)를 기준으로 60세까지 1억9000만원을 보장받는데 20년간 매월 4만5980원만 내면 돼 보험료에 대한 부담과 이로 인한 중도 해지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

 
종신보험도 나이대별로 사망보험금의 차등을 둬 보험료를 저렴하게 유지한 '체감형'을 선택하면 큰 부담 없이 가입할 수 있다. 40세 남성, 표준체(흡연자)를 기준으로 일반형의 월 보험료는 32만2050원, 체감형은 18만1260원으로 체감형이 약 14만원 가량 저렴하다.

특히 인터넷보험사의 종신보험은 동일한 보장의 대면채널 상품과 비교하면 두 가지 상품의 보험료가 20~30% 저렴하고, 가입자 스스로 본인 상황에 맞춰 쉽게 설계할 수 있기 때문에 중도 해지에 대한 염려를 크게 줄일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