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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 이력정보 관리 시행…"중고차 피해 감소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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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 이력정보 관리 시행…"중고차 피해 감소 기대"
  • 노유성 기자
  • 승인 2015.10.07 10: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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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부터 자동차 통합이력정보 제공 서비스 본격 시행

[소비라이프 / 노유성 기자] 국민의 알권리와 자동차 이용편의 증진을 위해 자동차의 생애주기 이력정보(통합이력)를 제공하도록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에는 이력정보 제공범위, 제공대상, 제공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있다.

그 동안에는 자동차 소유자가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면 자동차등록번호, 차명, 차종, 용도 등 기본적인 정보와 자동차의 압류등록과 저당권 등록, 자동차세 체납정보, 의무보험 등의 가입정보, 정비·종합검사 이력정보를 한꺼번에 제공했다.

앞으로는 자동차 소유자의 동의를 받으면 제3자도 소유자와 같은 정보를 볼 수 있다.

자동차 소유자가 정보를 열람할 사람의 이메일주소와 휴대전화 번호를 포털사이트나 앱에 입력하면 인증번호가 발송되는 시스템이 구축됐기 때문이다.

또한 자동차 소유자 동의가 없어도 자동차 등록번호만으로 여러 가지 정보를 볼 수 있다.

‘자동차소유자’에게는 ▲자동차등록번호 ▲차명 ▲차종 ▲용도 등 기본적인 정보와 ▲자동차의 압류등록 및 저당권 등록 ▲자동차세 체납정보 ▲의무보험 등의 가입정보, ▲정비·종합검사 이력정보 등을 제공해야 한다.
 
‘자동차소유자 외의 자’에게는 소유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자동차 소유자에게 제공하는 것과 동일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소유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련 ▲기본정보와 ▲압류 등록 및 저당등록 건수 ▲정비·종합검사 이력 ▲자동차체납 횟수 ▲정비 횟수 등 민감정보를 제외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동차 이력정보 확인이 쉬워짐에 따라 사고차를 정상차량으로 둔갑시키는 등 중고차 거래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크게 줄 것”이라며 “압류·저당 등 자동차에 대한 권리행사와 자가진단으로 안전성 확보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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