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3 15:17 (화)
빚, 소득의 36% 넘지 말아야
상태바
빚, 소득의 36% 넘지 말아야
  • 소비라이프뉴스
  • 승인 2008.10.24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근 은행금리가 뛰면서 금리테크가 큰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높이 치솟은 금리를 이용, 재테크를 해보겠다는 생각에서다.

금리가 오르면서 늘어나는 은행이자에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있는 반면 걱정을 늘어놓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은행에서 돈을 빌린 사람들이다. 이 같은 금리 오름세엔 돈 빌리기가 두렵다. 대출을 받지 않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삶이 옥죈다. 금리오름세에도 자금난에 어쩔 수 없이 은행문을 두드리는 사람들을 보면 그렇다.

재테크측면에서 볼 때 대출은 받지 않는 게 가장 좋다. 하지만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생기기 마련인 만큼 대출받는 요령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1억원 빌리면 부대비용 171만2천원

먼저 돈을 빌리기 전에 어떤 대출상품을 고를 지 신중히 결정하는 게 좋다. 대출종류에 따라 금리가 달라진다. 대출엔 크게 담보대출과 신용대출로 나눌 수 있다. 이중 싼 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는 게 ‘담보대출’이다. 담보대출엔 예·적금담보대출과 부동산담보대출이 있다.

예·적금담보대출은 정기예금, 정기적금, 부금, 펀드 등을 잡히고 돈을 빌릴 수 있는 상품이다.

통상 한도는 은행마다 다르지만 일반 예·적금의 경우 예치돼 있는 돈의 90%선에서 한도가 결정된다. 금리는 예·적금 금리에 1.5%정도를 더해 정해진다.

그러나 예·적금 담보대출 만기가 예·적금 만기와 같아 짧은 기간 돈이 필요할 때 유용하다.

부동산담보대출은 아파트, 주택, 땅 등을 담보로 돈을 빌릴 수 있는 상품으로 금리가 싼 편이다. 그러나 감정평가 수수료, 저당권설정비용 등 부대비용이 추가로 드는 단점이 있다.

어떤 대출상품을 고를 것인지 결정했다면 꼭 따져봐야 할 게 있다. 이자율, 취급수수료 같은 부대비용과 대출금상환방식, 금리, 대출약관 등이다.

대출에 따른 비용은 돈을 빌리는 사람들이 지나치기 쉬운 것 중 하나다. 대출받을 때 드는 돈은 이자 외에 수입인지대, 감정평가비, 근저당권 설정비 등이다. 때문에 대출을 받을 땐 이런 부대비용을 감안해야 한다.

수입인지대는 인지세법에 따라 대출약정서에 붙이는 정부과세증지다. 대출받은 돈 액수에 따라 인지대 차이가 난다. 2000만 원 이하면 인지대가 없다. 그러나 초과할 땐 단계별로 2만~35만원까지 차이가 난다.

저당권설정비용은 담보대출 때 추가로 드는 돈이다. 저당권 설정 때 드는 등록세(설정액의 0.2%), 교육세(등록세의 20%), 주택채권 매입(설정액의 1%), 수수료 등이 이에 포함된다.

감정평가비는 담보대출 때 금융기관에서 대출한도를 정하기 위해 부동산 담보가액 조사에 드는 돈이다. 대출액의 0.02~0.03%로 대출액이 1억 원 이하면 3만원이 든다. 

집을 담보로 1억원을 빌리면 인지대 7만원, 감정평가비 3만 원, 근저당설정비 161만2000원 등 171만2000원의 부대비용을 뺀 9828만8000원을 받게 된다.


원금균등상환 이자 최대 40% 싸

대출상환방식을 정하는 것도 중요하다. 내야 하는 이자가 줄기도 하고 늘기도 하기 때문이다.

대출상환방식엔 만기일시상환방식, 원금균등분할상환방식,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 거치기간을 두는 방식 등이 있다.

만기일시상환방식은 대출기간을 정하고 기간 중엔 이자만 내다가 대출만기일에 원금을 한꺼번에 갚는 방식이다.

이는 대출기간 중 이자만 내므로 자금운용에 효과적이다. 그러나 대출만기 때 목돈이 필요한 만큼 자금마련계획이 서 있지 않으면 피하는 게 좋다. 원금균등분할방식보다 이자부담이 높은 단점도 있다.

원금균등분할상환방식은 대출원금을 대출기간으로 고르게 나눠 매달 일정한 돈을 갚는 방식이다. 이자는 대출잔액에 대해서만 내면된다.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이자가 줄어드는 장점이 있다. 대출기간의 전체이자가 만기일시상환방식보다 40%쯤 적다.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은 대출기간에 원금을 나눠 갚을 점을 감안, 전체 이자를 미리 계산하고 원금에 이자를 더해 매달 일정하게 갚는 것이다. 대출초기엔 이자가 원금보다 많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갚는 원금비율이 높다.

거치기간을 두는 상환방식은 대출 뒤 일정 기간 이자만 내다가 그 뒤 원금을 나눠 갚는 방식이다.

금리는 변동금리와 고정금리 중 잘 결정해야 한다. 은행은 자신들의 위험부담을 최대한 고객에게 떠넘기려 한다. 따라서 대출 땐 고정금리나 금리상한부대출을 고르는 게 유리하다.

돈을 갚을 땐 소득보다 대출규모가 적정한지를 따진 뒤 금리가 높은 것과 소득공제가 없는 것부터 갚아야 한다.

빚이 소득의 36%를 넘지 않는 게 좋다. 대출에 따라 매달 내는 원금과 이자는 고정 지출이기 때문에 소득이 줄거나 예기치 못한 지출이 생겼을 때 대비할 수 없다. 하지만 빨리 갚을 땐 중도상환수수료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한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정해진 최소대출기간 전에 대출금을 갚을 때 내는 돈이다. 중도상환수수료는 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보통 1~2%가 나온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