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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가목돈마련저축, 부당가입자 2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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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가목돈마련저축, 부당가입자 2배 증가
  • 강하영 기자
  • 승인 2015.10.06 10: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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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리 장기화 추세에 따라 고금리·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 노려

[소비라이프 / 강하영 기자]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부당가입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가입 실적은 급격히 감소하여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경대수 의원이 농협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부당가입건수는 2011년 305건, 2012년 564건, 2013년 471건으로 지속적 증가추세이며, 2014년 932건으로 전년대비 2배의 수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7월 시행령 개정으로 형사처벌 및 부당이익 환수 등 부정가입자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였으나, 저금리 장기화 추세가 계속되면서 고금리와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노린 부정가입자가 더욱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총 가입건수는 2014년 366,410건으로 2011년 대비 57,464건 감소하였고, 신규 가입건수 역시 2014년 70,928건으로 2011년 대비 28,409건(30%) 감소했다.

신규가입 감소의 원인은 여러 복합적인 요인이 있겠으나 저축한도의 제한으로 인한 목돈마련의 한계가 주요인으로 분석된다.

현재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저축한도는 저소득농민이 월 10만원, 일반이 월 12만원으로 제한되어 있다. 금리만큼은 농어가목돈마련저축만큼 좋은 것이 없지만 월 10만원, 12만원씩 내봐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저소득기준 3년만기 412만원, 5년만기 798만원에 불과해 목돈이라고 하기엔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저축한도는 일반의 경우 1986년 이후 29년째 12만원으로 고정되어 있고, 저소득농민의 경우 1995년 이후 20년째 10만원으로 유지되고 있어 현 실정에 맞게 조정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경대수 의원은 “1%대의 초저금리시대를 맞아 고금리와 비과세혜택 노린 부당가입자가 증가하고 있는 반면 신규 가입자는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라며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부정가입을 막고 수십년째 고정되어 있는 저축한도를 현실화해서 더 많은 농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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