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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사원 공채때 밝히지 못하는 '내부 자격조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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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사원 공채때 밝히지 못하는 '내부 자격조건' 있다
  • 소비라이프편집부
  • 승인 2015.10.05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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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에 없는 필수 자격조건 1위, '연령'...기업 93.4%가 "탈락시킨 지원자 있다 "

[소비라이프 / 편집부] 기업이 신입사원을 채용할 때 공고에는 밝히지 않았지만 평가에는 반영하는 자격조건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람인이 기업 397개사를 대상으로 ‘신입 채용 시 비공개 자격조건 여부’를 조사한 결과, 57.4%가 ‘있다’라고 답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는 그 비율이 높아서 59.3%가 그렇다고 답했다. 그 외 ‘중견기업’은 47.4%, ‘대기업’은 40%가  비공개 자격조건을 두고 있다고 응답했다.

공고에 없는 필수 자격조건 1위는 ‘연령’(38.5%, 복수응답)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내부적으로 제한하는 지원자의 최고 나이는 남성 평균 32세, 여성은 31세로 집계되었다.

그 밖의 조건은 ‘성별’(33%), ‘전공’(26.4%), ‘인턴 등 경력 보유’(19.8%), ‘거주지역’(17.6%) 등의 순이었다.

93.4%의 기업이 비공개 자격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탈락시킨 지원자가 있다고 밝혔다. 탈락시킨 지원자의 비율은 ‘50%’(22.4%), ‘70%’(12.9%), ‘40%’(12.9%), ‘10% 이하’(12.9%), ‘80%’(10.6%), ‘90% 이상’(9.4%) 등의 순으로, 평균 50% 수준에 달했다.

이렇게 평가에 반영하면서도 해당 조건을 비공개로 하는 이유로는 ‘내부적인 인재 선별 기준이라서’(37.4%, 복수응답)를 첫 번째로 꼽았다. 다음으로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조건이라서’(30.8%), ‘굳이 밝힐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25.3%), ‘공개 시 지원자 감소를 막기 위해서’(22%), ‘회사 이미지에 부정적일 수 있어서’(13.2%) 등의 답변이 이어졌다.

내부적으로 우대해주는 조건으로는 ‘인턴 등 경력 보유’(27.5%, 복수응답)가 가장 많았다.  이어  ‘연령’(26.4%), ‘특정 자격증 보유’(24.7%), ‘전공’(23.1%), ‘성별’(21.4%), ‘거주지역’(18.1%) 등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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