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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자금 지키려면? "어르신, 금융거래시 이것만은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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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자금 지키려면? "어르신, 금융거래시 이것만은 알아두세요"
  • 민종혁 기자
  • 승인 2015.10.01 10: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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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 / 민종혁 기자] 금융지식이 부족하거나 정보력이 취약한 고령자는 금융사기 등에 쉽게 노출될 위험이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고령자들은 다른 연령층에 비해 금융사기 등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 금융사기 유형으로는 금융투자사기, 대출사기, 피싱, 스미싱 등이 있으며, 이러한 금융사기는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은퇴 후 저축한 노후자금이나 퇴직금 등으로 금융투자 상품에 투자하는 어르신들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고수익에 현혹되어 상품에 대한 이해를 하지 않고 투자해 손실을 보게 되는 등 고령자 민원 비중은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1일 고령자를 위한 금융거래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우선, 금융사기 유의사항을 살펴보면 무작위로 발송되는 투자권유 전화, 문자, 이메일 등은 무시해야 하며, 타인에게 절대 개인정보와 통장 등을 넘겨주면 안된다. 지인 등이 문자메시지로 금전을 요구할 경우, 반드시 전화를 걸어 본인임을 확인 후 송금해야 한다.

보험상품 가입시 유의사항으로는 가입절차가 간단하고 보험료가 저렴하다면 보장범위가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또한 청약서·청약녹취상 계약전 알릴의무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보험 갱신시점에서는 갱신이 거절될 수 있고 갱신보험료가 크게 인상될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둘 필요가 있다.

금융투자상품 가입시 유의사항으로는 '높은 수익에는 높은 위험'이 따른다는 점을 반드시 인지해야 한다. 단기간에 투자금액 또는 그 이상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금융상품은 투자설명서를 교부받고 거래 제도의 특성, 위험 등을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 또한 계좌 관련 정보, 증권카드 등은 본인이 직접 관리해야 한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고령자 맞춤형 재무상담 및 금융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전문가로부터 고령자 맞춤형 노후 자금, 은퇴 등과 관련된 재무상담을 제공하고 있으며, 상담이 끝난 후에도 지속적으로 고령자가 자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간단한 재무 교육까지 제공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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