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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수목장 90%, 중도해지 규정 '제멋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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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수목장 90%, 중도해지 규정 '제멋대로'
  • 한주현 기자
  • 승인 2015.09.23 11: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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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묘시설, 정보 부족으로 합리적 선택도 어려워

[소비라이프 / 한주현 기자] 매장(埋葬) 중심의 전통적인 장례문화가 점차 변하면서 장묘방법이 다양해지고 있지만 장묘시설이나 서비스 관련 정보 제공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사설 수목장 업체의 90%는 이용 중간에 계약을 해지할 때 잔금을 환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한국소비자원이 2014.1.∼2015.3. 까지 장사(장례/장묘) 서비스를 직접 이용한 소비자 63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77.3%(494명)는 화장을, 22.7%(145명)는 매장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화장을 선택한 소비자 494명 중 봉안시설(봉안당, 봉안묘) 이용이 368명(74.5%)으로 가장 많았고, 자연장(수목장 및 잔디장) 117명(23.7%), 산골 9명(1.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사설 수목장, 중도해지 시 ‘환급거부’ 등 소비자 권익보호 미흡

사설 수목장 11개 업체 중 10개(90.9%)는 중도해지 시 잔여대금 환급이 불가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가능한 업체는 1개(9.1%)에 불과했다. 

또한, 계약해지와 관련하여 “관리비를 1회 이상 미납한 경우 무연고묘로 간주, 관리하지 않음” 또는 “관리비를 미납한 지 6개월이 경과한 경우, 별도의 통고절차 없이 자동해지 된다” 등 통보 절차나 유예기간 없이 일방적인 해지를 규정하고 있어 소비자권익이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 수목장·잔디장 등 자연장 이용 정보 얻기 힘들어

3일간의 짧은 장례로 경황없는 가운데 장묘서비스를 선택, 소비해야 하는 특성상 소비자는 장묘에 관한 정보를 쉽게 취득하여 비교·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조사 결과 장묘업체 267개 중 90여 개(33.7%) 업체는 홈페이지도 없이 영업하고 있어 소비자 정보제공이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그나마 홈페이지가 있는 업체 중에도 거래조건을 표시한 봉안당은 21.4%, 수목장은 20.0%에 불과하여, 소비자들이 객관적인 정보 보다는 장례식장 주변의 소개인․중간상들의 한정된 정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나타났다.

◆ 장사정보 포털 ‘e하늘장사정보‘, 정보제공 수단으로 미흡 

현재 종합적인 장사정보 제공을 위하여 ‘e하늘장사정보’가 구축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장례・장묘서비스 경험자 790명 중, 이 사이트를 ‘전혀 모른다’는 응답자가 75.6%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동 사이트를 접속해 본 경험자는 6.4%, ‘단순히 포털명만 알고 있다‘는 응답이 18.0%였다. 장사정보 포털 ‘e하늘장사정보’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부족한 장묘 정보의 확대를 위하여 ‘관련업체의 정보 등록 활성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금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사설 자연장의 중도해지 환급기준 마련’, 소비자정보 제공확대를 위해 ‘장묘업체의 e하늘장사정보 사이트에 정보등록 활성화’ 등을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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