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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생협 공제기준 5년간 마련 못한 것은 ‘직무유기’....김기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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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생협 공제기준 5년간 마련 못한 것은 ‘직무유기’....김기준 의원
  • 김소연 기자
  • 승인 2015.09.21 15: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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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시행토록 법안이 마련됐으나 공정위 5년동안 허송세월, 규정하나 마련 못해....조합원들 불만 팽배

[ 소비라이프 / 김소연 기자 ] 5년 동안 아무런 근거를 마련하지 못한 것은 공정위의 ‘직무유기’이다. 지난 9월 17일 공정거래위 국정감사에서 김기준 의원은 2010년 9월 생협법을 개정해 공제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법을 국회가 마련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태 시행하지 못하는 것은 정재찬 공정위원장의 ‘직무유기’가 아니냐며 따져 물었다. 

현행법상 생협연합회가 공제사업을 할 수 있지만 공정위가 공제사업의 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허가해 주지 않고 있다. 김기준 의원은 언제 시행 가능한가? 라고 물음에 정재찬 위원장은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시행하겠다’고 대답을 하였다. 

▲ 생협법이 2010.9월 공제사업을 할 수 있게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위가 5년이 지나도 감독규정을 마련하지 못해 시행하지 못하는 것은 공정위의 '직무유기'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정재찬 공정위원장

이에 대해 김기준 의원은 시행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만들어 준 것이 2010.9월인데 5년이 지나도록 공정위가 인가 및 관리규정마려 마련해 놓지 못한 것은 공정위의 ‘직무유기’라며 강하게 나무랐다. 정 위원장은 규정마련을 위해 TF를 운영하며 규정을 마련중에 있다고 예봉을 피해갔다.

생협조합들은 지난 6월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협동조합의 자생적 발전을 위한 두 가지 과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 참석한 김형미 소장은 “공정위는 연내 생협 공제사업 시행 준비를 완료하고 생협이 내년엔 공제사업을 할 수 있게 하반기에는 공정위가 규정마련을 끝내야 한다”고 발언했다.
 
지난 2010년 2월 공제사업이 가능한 생협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생협법 제66조 2항은 ‘공제규정에는 공정위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실시방법, 공제계약 및 공제료 등을 정해야 한다’고 해 놓고 있지만, 이는 생협의 공제 신청서에 정해지기 때문에 이를 심사해 허가하면 즉시 시행에도 아무런 문제는 없지만, 공정위는 '감독규정'을 만들겠다며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 공정위는 국회에서 법 개정안이 통과한지 5년이 지난 현재까지 공제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지 않았다.
 
김형배 소장은 “2012년 당시 김동수 공정위원장이 연내 공제사업 시행 준비완료를 약속했음에도 아직도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을 볼 때 보다 확고한 정부의 실행의지와 추진계획의 제시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기준 의원은 ‘공정위가 자주, 자립의 정신으로 소비자들 스스로 운영할 수 있는 사업을 법으로 만들어 주었음에도 공정위가 충분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세부규정 조차 만들지도 않고 이를 핑계로 사업을 허가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직무태만과 직무유기 행위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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