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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결제원, 기관투자자만 1천억원이상 수수료 면제 혜택 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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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결제원, 기관투자자만 1천억원이상 수수료 면제 혜택 줘
  • 유한희 기자
  • 승인 2015.09.21 13: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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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투자 활성화와 주식거래 활성화 명분 수수료 1,054억원 면제해 줘...

[ 소비라이프 / 유한희 기자 ] 기관투자자는 '왕' 대우, 일반 소비자는 '봉' 대접,   예탁결제원도 소비자를 차별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민병두 의원이 한국예탁결제원으로부터 “수취 수수료 현황자료”를 받아 이를 분석한 결과, 기관투자자에게만 수수료 징수를 유예하여 면제해준 수수료가 1,05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예탁결제원은 고객에게 발행서비스, 예탁결제서비스, 증권파이낸싱서비스, 국제투자지원서비스, 집합투자지원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그에 따른 각종 수수료(39종)을 수취하여 최근 3년간 약 3,415억원의 수수료 수입을 올리고 있다. 그런데 한국예탁원은 기관투자자간의 채권과 주식거래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받지 않고 있다. 

징수유예 수수료는 기관투자자의 채권결제수수료와 장외주식결제수수료로 채권결제수수료는 2000년부터 현재까지 받지 않고 있는데 총 482억원을 면제하였고, 장외주식결제수수료 2012년부터 면제하여 현재까지 총 572억원을 받지 않고 있다.  

한국예탁결제원은 기관투자자의 결제수수료를 면제한 이유로 채권시장의 활성화와 기관간 주식거래 활성화를 들고 있으나, 2000년 대비 2015년 장외채권거래는 약 52배 성장하여 이미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관의 수수료를 면제하고 있다. 또한 기관간 주식거래는 2012년에 비해 기관참가자 수, 거래량이 오히려 감소하여 수수료 면제로 인한 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병두의원은 “기관투자자에게만 수수료를 면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이미 정책적 효과를 거둔 채권수수료의 경우에는 이를 더 이상 면제할 유인이 없으므로 기관투자자의 채권결제수수료를 더 이상 유예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며, 주식결제수수료의 경우에는 중장기적으로 징수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요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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