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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 마일리지, 제휴사에서 쓰면 가치 '뚝' 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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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 마일리지, 제휴사에서 쓰면 가치 '뚝' 떨어져
  • 강하영 기자
  • 승인 2015.09.18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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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권·승급좌석의 비율 제한으로 소비자 불만 커져

[소비라이프 / 강하영 기자] 누적된 항공마일리지의 가치가 2조원을 상회하는 가운데 항공 마일리지 사용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박병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아 17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7월까지 소비자원에 접수된 항공 여객운송 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청구 가운데 계약관련은 총 448건으로, 전년 동기대비(280건) 60%나 증가했다.

이는 올해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품목 순위로 5위에 해당하며 작년에는 7위(681건)에 해당될 정도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항공마일리지를 보유하면 무료 항공권을 구입하거나 좌석을 승급할 수 있지만, 실제로 활용하기는 쉽지 않은 실정이다. 항공사들이 마일리지로 구입할 수 있는 항공권이나 승급좌석의 비율을 제한하고 있는 탓으로 풀이된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소비자가 항공사 마일리지로 항공권 구입은 물론 좌석 승급을 하는것 조차 쉽지 않은 것은 항공사들이 마일리지로 구입할 수 있는 항공권이나 승급좌석의 비율을 심하게 제한하고 성수기·비성수기의 기간 변동을 항공사가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지적했다.

박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5년 6월말까지 신용카드사들의 누적 항공 마일리지 구매가능 금액은 2조 126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항공사들이 기내면세품 구입을 마일리지 활성화 차원에서 도입한 제휴 사용처에서 마일리지를 사용할 경우, 항공권 구입보다 불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A항공사 제휴 사용처에서 일반가격 56만2700원인 P사 여성용 시계는 13만2400마일리지를 써야 살 수 있다. 1마일당 4.25원으로 보통 1마일당 20원하는 항공권에 비해 값어치가 75%정도 떨어진 셈이다.

B항공사 제휴 사용처에서 일반가격 1만 6천원인 버스승차권을 마일리지로 구입할 경우 2000마일리지(1마일당 7원)를 써야한다. 이는 1마일 당 값어치가 65%나 떨어진 것이다.

박병석 의원은 "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해 항공권을 구입하거나 좌석승급을 하려해도 잘 되지 않는다는 소비자 불만이 지속되고 있다 ”며 “공정위가 항공사들의 불공정한 약관을 개선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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