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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이재용, 공익법인 이용 세금없이 5조 4,402억원 지분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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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이재용, 공익법인 이용 세금없이 5조 4,402억원 지분 상속
  • 김태경 기자
  • 승인 2015.09.14 17: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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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의원, "재벌 공익법인 증여세 부담없이 사실상 상속 증여 수단으로 악용"

[소비라이프 / 김태경 기자] 재벌대기업 계열 공익법인들이 계열회사 주식을 대거 보유하는 방법으로 증여세 등 세금은 전혀 부담하지 않고  사실상 상속증여의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의원은 14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이와 같이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하였다. 

공익법인은 세제혜택을 집중적으로 받는 제도이다. 이는 공익법인이 공익적 일을 하기 때문에 주어지는 일종의 특혜이다. 그런데, 이를 악용하면 한푼의 세금도 없이 상속·증여할 수 있는 것이다. 예컨대, 아버지가 공익법인에 현금 또는 주식을 출연하고, 공익법인의 대표자리를 아버지가 아들에게 물려주면 된다.

삼성그룹의 예를 보면, 삼성생명공익재단, 삼성꿈장학재단 등 계열 공익법인은 삼성생명 등 계열사 주식을 시가총액 기준으로 약 5조 4,402억원어치를 보유하고 있다. 보유과정에서 상속·증여세를 한푼도 내지 않은 것은 물론이다.

▲ (자료: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의원)

그리고, 2015. 5월에는 상당수의 삼성계열 공익재단 이사장 지위가 이건희회장으로부터 이재용삼성전자 부회장으로 바뀌었다.

즉, 이재용 부회장은 상속증여세 한푼 납부하지 않고 5조 4,402억원의 계열회사지분을 실질적으로 확보한 것이다.

삼성 이재용 3남매는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 헐값 인수, 최근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불공정합병 등을 통하여 이미 상속증여세를 거의 내지 않고 수조원에 이르는 천문학적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삼성그룹 뿐만 아니라 현대차 정몽구 회장도 2006년 현대글로비스 비자금사태 직후 1조원의 사재 출연을 약속하였으며, 현재까지 약 8,500억원을 출연하였다.

출연당시 정회장은 ‘사회공헌재단의 출범으로 사회에 봉사할 기회가 생겨 감사와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었다. 국민들은 큰 돈을 반성의 의미로 사회에 헌납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일만 하였다.

박영선 의원은 "이와 같이 공익법인이 편법 상속·증여의 수단으로 악용되어 세금을 걷어야 할 곳에서 걷지 못하고, 불공정합병 등을 통하여 재벌의 일가족이 수조원의 부를 거머 쥐는 반면 일반 소액주주나 국민연금이 큰 손실을 보게 되면 결국 그 피해는 일반 국민이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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