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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추석 차례상 대행업체 93%, 유통기한 표시 '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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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추석 차례상 대행업체 93%, 유통기한 표시 '미비'
  • 강하영 기자
  • 승인 2015.09.14 11: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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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 배상책임보험 가입도 60%에 그쳐

[소비라이프 / 강하영 기자] 추석을 앞두고 추석 차례상을 준비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하지만 온라인 추석 차례상 대행 업체 중 일부는 원산지 및 유통기한 표시가 미비하며, 음식물 배상 책임보험도 가입하지 않아 소비자들이 업체 선택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온라인 차례상 대행업체, 유통기한 별도 게시·음식물 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등 살펴봐야

14일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난 9월 7일부터 8일 양일간 추석 차례상 음식을 판매 중인 온라인 제수음식 대행업체 45곳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35개(77.8%) 업체는 차례상에 올리고 있는 식품의 원재료와 관련 과일류, 나물류, 어류, 육류로 분류하여 원산지를 표시하고 있는 반면, 8개(17.8%) 업체는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료 일부에만 원산지를 표시한 업체는 2개(4.4%) 업체로 1개 업체는 쇠고기 등 육류에만 원산지 표시를 했고, 1개 업체는 조기 등의 어류와 육류에만 원산지 표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온라인 차례상 대행업체, 차례상 구성 식재료 원산지 표시 및 음식물 배상 책임보험 가입 여부(자료제공=한국여성소비자연합)
또한 음식물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업체는 45개 중 27개(6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보험을 가입하고 있지 않은 업체 중 1곳은 음식물이 변질되거나 파손됐을 시 환불 가능하다는 내용을 고시해 놓았다. 음식물 배상 책임보험 가입 여부는 소비자들의 업체 선택 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유통기한을 별도로 표기한 업체는 45개 업체 중 3개 업체에 불과했다.

서늘한 곳에 보관하라는 내용이나 포장 개봉 후 바로 섭취하라는 내용, 배송과 관련된 아이스박스 포장, 냉동차 배송 등에 대한 내용을 고지하고 있었다. 판매하는 상품이 식품인 만큼, 업체는 취급상의 주의사항 표시 및 특이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고 소비자는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 차례상 대행업체 45개 중 21개 업체, 별도의 거래 제한 조건 있어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로 인하여 대부분 다양한 결제방법을 선택할 수 있었으나 조사 업체 45곳 중 21개 업체는 별도의 거래 제한 조건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개 업체는 무통장입금만 가능했으며, 3개 업체는 홈페이지 상에선 주문이 불가, 전화로만 주문이 가능했다.

초반 제수음식 대행업체가 온라인 시장에 등장했을 때보다는 현재 결제수단도 다양해지고 전자상거래 등에서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전소법)에 따른 표시사항을 지키는 업체들도 많이 늘어났으나, 아직도 완벽하게 모든 업체들이 지키고 있지 않다.

나날이 커지는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업체들은 소비자를 배려한 약관 게시와 건강과 직결되는 식품 관련 위생, 유통기한 또는 주의사항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가 안심하고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해야 한고 여성소비자연합은 설명했다.

여성소비자연합 관계자는 "전화 통화가 어려운 업체는 배송이 지연되거나 아예 배송이 되지 않아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배상 요청을 하거나 소비자 상담 센터에서 도움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사전에 전화연결이 수월한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며 "전소법에 따른 정보를 제대로 게시하고 있는지, 음식물 배상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상품을 주문한 후 받아볼 때는 반드시 배송인이 입회한 자리에서 포장을 뜯고 상품을 확인하여 식품이 상했는지, 주문한 목록과 상품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도록 하고, 상품이 잘못 배송 되었다면 즉시 업체에 연락해 해당 사실을 통보하고 재발송이나 환불을 요청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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