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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보험업계 민감정보수집에 이중잣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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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보험업계 민감정보수집에 이중잣대
  • 김소연 기자
  • 승인 2015.09.11 12: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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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협회에서 수집할 때는 신용정보라고 하고, 신용집중기관으로 모일 때는 ‘보험정보“

[ 소비라이프 / 김소연 기자 ] 보험업계의 이중성이 또 입방아에 오르게 됐다. 신용정보법의 개정 시행으로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가 보유하고 있던 ‘신용정보’를 은행연합회 산하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이관을 앞두고 자기들이 여태 신용정보라고 주장해온던 것을 ‘신용정보가 아닌 보험정보’라며 어떻게 하면 넘겨주지 않을까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것이다.  

은행연합회 산하에 신설될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보험계약과 사고 정보까지 통합하기로 한 것을 두고 보험업계가 이제와서 반발하고 있다. 보험업계는 그동안 민감정보를 신용정보라며 무분별하게 수집하다가 시민단체의 고발로 금융위가 감사원의 감사를 받고 법률을 고쳐 중앙집중기관으로 이관하기로 이미 결정이 난 사안이다.
 
이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하 집중기관)에서 생ㆍ손보협회의 보험신용정보와 보험개발원의 보험사고정보시스템(ICPS), 단체실손보험 등이 통합 관리하게 된다. 금융위는 은행연합회 산하에 집중기관을 두고 은행ㆍ신용카드ㆍ생명보험ㆍ손해보험ㆍ금융투자 등 5개 금융업권 협회들이 각자 관리하던 고객 정보를 한곳에 모아 관리하도록 법률을 개정했다.
 
하지만 이제와서 보험업계에서는 ‘보험정보’는 ‘신용정보’와 다르다며 불만감을 드러냈다. 이전에 신용정보라고 주장하던 것과는 정반대의 입장으로 180도 바뀌게 된 것이다. 생ㆍ손보협회에서 관리하던 계약정보와 보험개발원의 ICPS의 경우 그간 업계에서 신용정보로 손해율을 산출하는 신용정보로 활용해 온 것을 이제는 ‘내주기 싫다’는 입장으로 선회한 것이다.
 
보험계약, 사고 정보는 생ㆍ손보협회가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신용정보로 등록돼 당연히 이관되어야 하지만, 질병정보를 포함한 보험정보와 같은 민감한 정보가 ‘신용정보’로 집중관리되는 것은 위험하다며 거부의사를 펼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그동안 양협회가 개인정보법을 위반하고 ‘민감정보’를 수집활용해 왔다는 것을 자인하는 행위이다.
 
금융소비자연맹,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금융정의연대, 참여연대 4개 단체는 지난 2014.3.20. 생명보험사의 개인질병정보 과잉수집 등을 허용한 금융위 조치의 위법․부당성에 대한 국민감사 청구한바 있다.
 
감사원 감사청구 내용은 생명보험협회가 2002.10.7. ‘보험계약정보 및 보험금지급 정보’ 총 36개 항목을 집중관리․활용 대상 정보에 추가해 줄 것을 당시 금융감독위원회에 신청하고 금감위는 2002.12.18. 이중 25개 항목을 승인하였다.  
 
금융감독원의 생보협회 부문검사(2013년 1․2월) 결과 생명보험협회가 2002년 승인받은 25개 항목보다 훨씬 많은 185개 항목의 개인정보를 무더기 수집하여 보험회사에 제공하고 있음을 적발하여 2013.8.8. 금융위에 생보협회 집중관리․활용 보험관련 정보가 금융위 승인범위에 해당하는지 문의하였고, 금융위는 2013.8.23. 회신에서 “상당수가 2002년 승인받은 정보에 속한다고 ‘해석’될 수 있다”는 요지의 답변하였다. 이에대해 감사청구는 금융위 회신의 적절성에 대한 감사를 청구한 것이다.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의한 신용정보의 집중관리․활용이 개인의 ‘자기정보 결정권’이라는 헌법상 권리에 대한 제한이므로 법률의 형식에 의하여나 하나 금융위가 위와 같은 ‘해석’에 의해 신용정보집중기관이 집중할 수 있는 신용정보의 범위를 확대하는 조치의 적절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다.  생명보험협회에 대해서는  소비자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었다.
 
하지만 감사원은 금융위의 신용정보통합방침에 따라 향후 문제점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무마하고 덮어준 상태로 마무리 하였다. 한 보험전문가는 "보험업계에서는 일단 태풍이 지나가니까 다시 ‘민감정보’를 보유하고 싶어지는 모양이다" 라고 말했다.
 
금융소비자연맹 강형구 국장은 ‘ 법률에 정해진 사항을 시행하는데 어느 정도 기득권 세력의 반발이 있을 수 있지만, 보험업계의 민감정보 계속 수집 욕심은 정도를 넘어선 이율배반적인 지나친 욕심으로 소비자의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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