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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홈플러스 등 상품권 유효기간, 약관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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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홈플러스 등 상품권 유효기간, 약관과 다르다?
  • 강하영 기자
  • 승인 2015.09.11 11: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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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유효기간만 있고 발행일은 없어 '소비자 피해' 우려

[소비라이프 / 강하영 기자] 추석을 앞두고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명절 선물인 백화점 상품권 등의 판매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상품권의 경우 유효기간 등의 표시가 이용약관 상의 내용과 상이하거나 모호하게 표기돼 소비자 피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일, 경실련 시민권익센터가 백화점 상품권 등의 표시현황과 이용약관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현대백화점 상품권을 제외한 모든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상법」에 따른 상사채권 소멸시효와 동일한 5년이었다. 하지만 일부 상품권의 경우 이용약관 상의 유효기간은 5년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상품권 발행일을 표기하지 않아 소비자 혼란을 야기하고 있었다.

▲ 신세계상품권. 유효기간은 발행 후 5년으로 명시돼 있지만, 발행일 표기는 공란으로 돼 있다. 사진=경실련 제공
롯데쇼핑, 신세계, 홈플러스가 발행하는 상품권의 경우 이용약관과 상품권 주요정보 표시에는 상품권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발행일을 명확히 표기하기 않아 추후 유효기간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반면, 현대백화점이 발행하는 상품권의 경우에는 유효기간 자체를 폐지하여 이용약관에도 제품에도 유효기간 표시가 존재하지 않았다.

▲ 자료=경실련
경실련 관계자는 "발행일 표시가 없을 경우 소비자들이 언제든 사용 가능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계약서에 해당하는 약관상에는 5년의 유효기간이 존재하기 때문에 소비자의 사용이 실제 제한 될 가능성이 역시 높다"며 "상품권 발행업체들은 모든 상품권을 일련번호로 관리하고 있어 발행일을 확인 등의 관리가 가능하므로 5년이 지난 상품권을 소비자가 사용할 경우 업체가 약관상 유효기간을 근거로 사용을 거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라 지적했다.

이어 "소비자 피해와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상품권에 발행일을 명확하게 표기하거나, 이용약관에 유효기간 및 소멸시효 조항을 삭제해야 하고, 이를 통해 소비자들의 안전한 상품권 사용을 보장하고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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