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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솟는 전셋값, 가계 흑자액으로도 부담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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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솟는 전셋값, 가계 흑자액으로도 부담 '불가능'
  • 강하영 기자
  • 승인 2015.09.09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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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전·월세 가구 주거비 상승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지 못해

[소비라이프 / 강하영 기자] 최근 우리나라 주거형태가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이 빨라지고 있으며, 저금리 등의 영향으로 전·월세 가격이 단시간에 폭등하는 등 서민층과 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할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한국은행에서 고시하는 기준 금리의 4배 또는 연 10% 중 낮은 비율을 사용해야 하지만 해당 규정은 재계약 등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어 전월세전환율이 기준치를 훨씬 웃돌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전·월세 가구의 주거비 상승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지 못하고 있어 주거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9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는 전·월세 가격 상승에 따른 주거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으며,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는 전·월세 상승을 제한하지 못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주택의 매매가격은 큰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으나 전세가격은 큰 폭으로 상승했다. 아파트 기준으로 2011년 12월 대비 2015년 5월까지 매매가격은 전국 2.83% 상승, 서울 6.87%, 수도권 5.47% 하락하였으나, 전세가격은 전국 31.09%, 서울 29.35%, 수도권 29.9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가격과 가계의 흑자액을 살펴보면 가계의 월평균 흑자액은 약 84만원으로 2011년 12월부터 2015년 5월까지 3년 5개월간 흑자액을 모두 모았을 경우 약 3,449만원이다. 반면, 같은 기간 아파트 전세 가격은 전국 4,651만원, 서울 7,740만원, 수도권 5,638만원 상승하여 가계의 흑자액 모두 전세자금 목적으로만 사용해도 상승하는 전세가격을 부담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서울 아파트 기준 월세로 거주할 경우, 부담액은 104만 5천원이지만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해 전세로 거주하면 대출이자는 61만 7천원으로 대출이자봐 월세 부담이 지나치게 높다.

협의회는 "치솟고 있는 전·월세 가격,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는 전·월세 상승을 제한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제한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야 하며, 세입자 보호를 위해 최우선변제권의 범위 조정 및 금융기관의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제7조와 제7조의2는 과도한 차임 증가에 대하여 제한을 두고 있으나 해당 법령은 임대차 계약의 존속 중에 당사자 일방이 증감청구 할 때 해당되는 것으로 재계약을 할 경우, 합의에 의한 경우에는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전·월세의 증감은 재계약시 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임차인이 임대인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렵다는 측면에서 해당 법령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여러 차례 제기되고 있어 임차인을 보호하고 전·월세 상승을 효과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법령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협의회는 전했다.

또한 "통계청의 주거비 지출 통계는 실제 지출보다 과소평가되어 있으며, 실제 주거형태를 고려한 통계가 필요하다"며 "전세, 보증부 월세와 같이 주거형태를 고려한 주거비 통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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