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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액보험은 민원왕?…원금 손실 가능성 '설명 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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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액보험은 민원왕?…원금 손실 가능성 '설명 부실'
  • 민종혁 기자
  • 승인 2015.09.07 10: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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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투자상품 민원의 82.9%는 '변액보험' 차지

[소비라이프 / 민종혁 기자] 변액보험 상품과 관련한 소비자 민원이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금 손실 가능성 등 문제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불완전판매율이 높았던 것으로 풀이된다.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국회 정무위, 인천 계양갑)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6일 제출받은 '예금 이외 투자상품 민원 접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금감원에 접수된 변액보험 관련 민원은 1만6천153건을 기록했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예금 이외 투자상품 민원 1만9천472건의 82.9%를 차지한다. 즉, 금감원에 접수된 투자상품 민원 10건 중 8건 이상이 변액보험 관련 민원인 셈이다.

전반적인 투자상품 민원이 줄어들고 있지만, 변액보험 관련 민원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변액보험 관련 민원은 2011년 2천682건을 시작으로 2012년 3천167건, 2013년 3천557건, 2014년 4천497건으로 점차 늘어났다. 올해 상반기에도 2천250건을 기록하고 있다.
 
반면 은행의 펀드 관련 민원은 2011년 251건에서 2012년 188건, 2013년 135건, 2014년 136건으로 전반적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금융투자업계의 펀드 관련 민원도 2011년 496건을 시작으로 2012년 441건, 2013년 350건, 2014년 192건으로 감소했다.

금감원은 변액보험에 대한 민원이 이처럼 많은 이유로 불완전판매 가능성을 들고 있다. 특히, 변액보험은 실적배당형 보험상품으로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경우가 많고, 상품에 관한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아 민원이 늘어난다는 것이다.

변액보험은 위험보험료와 사업비를 뺀 금액을 펀드에 투자해 발생한 이익을 계약자에게 배분하는 실적배당형 보험상품이므로 펀드 수익률이 100%를 넘었지만 해지 때 원금만큼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나온다. 실제로 변액보험 점유율 상위 10개사에서 가입 후 5년 이내에 해지된 상품의 환급률은 79.3%에 불과했다.
 
신학용 의원은 "많은 금융소비자가 보험은 원금이 보장된다는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변액보험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이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면서 "보험 상품별로 불완전판매율을 따로 공시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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