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라이프 / 강하영 기자]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햄·소시지에 제대로 된 육류 함량 표기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들이 햄·소시지를 구입할 때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햄·소시지 코너에 진열·판매되고 있는 시장점유율 상위 5개 업체(합계 약 70%)의 모든 제품(51개)에 대해 '육함량 표기' 여부를 모니터한 결과 15개(29.4%) 만이 육함량을 제품에 표기하고 있었다고 3일 밝혔다.
모니터결과 시장점유율 상위 5개 업체(농협목우촌, 동원, 롯데푸드, 사조대림, CJ제일제당)의 햄·소시지 51개 제품 중 15개(29.4%) 만이 고기함량을 제품에 표기하고 있었다.롯데푸드는 제품 13개 중 7개(53.8%)으로 가장 많은 제품에 함량을 표기하고 있었다.
농협목우촌은 제품 8개 중 3개(37.5%), CJ제일제당은 제품 15개 중 4개 표기(26.7%), 사조대림은 제품 7개 중 1개(14.3%)이었다.
동원F&B는 제품 8개 중 아무 제품에도 고기함량이 표기되지 않았다.
현행 법상 햄·소시지의 고기함량 표기는 축산물위생관리법과 관련 식약처 고시 축산물의 표시기준을 따르도록 돼 있지만 관련 규제가 허술해지키지 않아도 큰 상관이 없다.
고시 제4조에 '원재료명 함량'의 표시는 '원재료를 제품명으로 사용하는 경우' 에만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제품 원재료가 돼지고기와 닭고기인 경우 혼합비율 등에 대한 설명은 전혀 표기되고 있지 않았다.
수입산의 경우도 원산지 수입국에 관한 정보가 전혀 없이 단순히 '수입산'으로만 표기돼있다.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식약처가 햄·소시지 등 육가공 제품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소비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고기함량표시 의무화하는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며 "제조사들은 고기함량 표기 등 제품 정보를 자발적으로 소비자들에게 알려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