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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 유통 햄·소시지 70%, 고기함량 알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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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 유통 햄·소시지 70%, 고기함량 알 수 없어
  • 강하영 기자
  • 승인 2015.09.03 11: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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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단순히 '수입산' 으로만 표기해 구체적인 수입국 확인 불가

[소비라이프 / 강하영 기자]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햄·소시지에 제대로 된 육류 함량 표기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들이 햄·소시지를 구입할 때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햄·소시지 코너에 진열·판매되고 있는 시장점유율 상위 5개 업체(합계 약 70%)의 모든 제품(51개)에 대해 '육함량 표기' 여부를 모니터한 결과 15개(29.4%) 만이 육함량을 제품에 표기하고 있었다고 3일 밝혔다.

▲ 자료제공=서울YMCA 시민중계실
모니터결과 시장점유율 상위 5개 업체(농협목우촌, 동원, 롯데푸드, 사조대림, CJ제일제당)의 햄·소시지 51개 제품 중 15개(29.4%) 만이 고기함량을 제품에 표기하고 있었다.

롯데푸드는 제품 13개 중 7개(53.8%)으로 가장 많은 제품에 함량을 표기하고 있었다.

농협목우촌은 제품 8개 중 3개(37.5%), CJ제일제당은 제품 15개 중 4개 표기(26.7%), 사조대림은 제품 7개 중 1개(14.3%)이었다.

동원F&B는 제품 8개 중 아무 제품에도 고기함량이 표기되지 않았다.

현행 법상 햄·소시지의 고기함량 표기는 축산물위생관리법과 관련 식약처 고시 축산물의 표시기준을 따르도록 돼 있지만 관련 규제가 허술해지키지 않아도 큰 상관이 없다.

고시 제4조에 '원재료명 함량'의 표시는 '원재료를 제품명으로 사용하는 경우' 에만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제품 원재료가 돼지고기와 닭고기인 경우 혼합비율 등에 대한 설명은 전혀 표기되고 있지 않았다.

▲ 사진제공=서울YMCA 시민중계실
수입산의 경우도 원산지 수입국에 관한 정보가 전혀 없이 단순히 '수입산'으로만 표기돼있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식약처가 햄·소시지 등 육가공 제품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소비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고기함량표시 의무화하는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며 "제조사들은 고기함량 표기 등 제품 정보를 자발적으로 소비자들에게 알려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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