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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중도해지 수수료, 중고차 값도 포함해 '바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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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중도해지 수수료, 중고차 값도 포함해 '바가지'
  • 차윤우 기자
  • 승인 2015.09.03 10: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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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해지시 중고차 가격을 포함해 과도한 수수료 청구 적발

[소비라이프 / 차윤우 기자] 장기 렌터카 업체들이 소비자가 중도해지를 요구할 때 중도해지 수수료에 중고차 가격까지 더해 과도하게 청구해오다 공정위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과도한 중도해지수수료를 부과해오던 14개 자동차대여사업자에 대해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2일 밝혔다.

소비자에게 과다한 수수료를 부과해오던 14개 업체는 현대캐피탈, KB캐피탈, 메리츠캐피탈, 도이치파이낸셜, 아주캐피탈, 오릭스캐피탈코리아, CNH리스, JB우리캐피탈, BNK캐피탈, 신한카드, 삼성카드, 롯데렌탈, SK네트웍스, AJ렌터카 등이다.

이번 조사는 총 54개 업체 중 여신금융업자와 일반 렌터카 사업자 중 시장점유율 1% 이상인 곳들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현대캐피탈, KB캐피탈 등 4개 업체는 중도해지수수료 산정 시 임대차량의 잔존가치, 즉 중고차 가격을 포함하는 조항을 운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공정위는 차량 잔존가치가 임대기간 종료 후 해당 차량 매각을 통해 회수되기 때문에 중도해지수수료 계산에 포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해당 조항은 중도해지수수료 산정 시 해당 임대차량의 잔존가치를 제외하도록 고쳐졌다.

이렇게 하게 되면 K5 LPG 차량을 12개월 사용 후 중도해지할 경우 중도해지수수료가 종전 607만9000원에서 206만원이 줄어든 401만9000원이 된다.

또한 SK네트웍스 등 10개 업체는 렌터카를 지연해 반환할 경우 사용료의 2배를 위약금으로 물도록 하는 조항을 운용해왔다.

이 조항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거나 계약만료일 전에 회사와 협의한 경우 위약금은 면제하고 사용료만 징수하는 것으로 수정됐다.

공정위는 불가피하게 차량반환을 지연한 소비자에게 특별한 사유 없이 차량을 반환하지 않는 소비자에게 부과되는 위약금을 동일하게 부과하는 조항은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을 부담시키는 조항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소비자의 잘못으로 차량등록 전 렌터카 계약을 해지할 경우 소비자가 해야 할 손해배상 범위를 명확히 하고,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차량 인도 전 계약 해지 시 차량 판매사에 지급해야 하는 위약금 등 실제로 발생하는 손해만 배상하도록 시정됐다.

공정위는 이번 약관 개정으로 합리적인 손해배상 체계가 마련됨에 따라 향후 소비자의 손해배상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하는 한편, 소비자분쟁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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