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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 원룸보다 비싼 대학 기숙사, 수용률은 18.3%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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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 원룸보다 비싼 대학 기숙사, 수용률은 18.3% 불과
  • 강하영 기자
  • 승인 2015.08.31 10: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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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주요대학 기숙사, 주변 원룸보다 비싸…최고 62만원

[소비라이프 / 강하영 기자] 대학 기숙사는 학생들이 안정적인 주거공간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필수 교육시설이다. 그러나 시설의 절대적인 부족은 학교 주변의 부동산 가격을 끌어올리고 있으며 최근 민자 방식으로 건설되는 경우가 늘면서 대학생들의 주거비 부담은 날로 더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는 대학기숙사 비용과 수용현황 조사를 통해 기숙사비의 적정성과 낮은 수용률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물가감시센터에 따르면 4년제 국·공·사립대학의 ‘14년 기숙사비는 1인실 28만 7천 원, 2인실 18만 원, 3인실 14만 4천 원, 4인실 이상 13만 7천 원으로, 2012년 기숙사비에 비해 소폭 인상된 수준을 보이고 있다.

사립대의 기숙사비는 ‘14년 기준 국립대보다 1인실은 8만 6천 원, 2인실은 5만 5천 원 비싼 것으로 나타났고, 대학알리미에 공시된 2인실 기준 기숙사비 상위 50개교를 보더라도 단 2개교를 제외하고 모두 사립대학이 차지하고 있어, 사립대 기숙사비가 국·공립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 기숙사비, 민자형태가 소유형태보다 비싸고 일부 대학 주변 원룸보다 비싸

대학교 기숙사가 민간자본이 투입되어 건립된 경우 일반적인 소유형태에 비해 기숙사비가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립대학의 경우 민자형태가 최소 7만 원(3인실)에서 최대 15만 2천 원(1인실)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국사학진흥재단 자료에 따르면, 민자형태로 2인실을 보유한 52개교(국립 32개교, 사립 20개교) 중 상위 16개교가 모두 사립대학이고, 이 중 12개교가 수도권 소재 대학으로 나타나 비싼 민자기숙사의 상당수가 사립대학과 수도권 위주로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수도권 사립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인실 민자기숙사비는 연세대(42만 9천 원), 고려대(38만 7천 원), 건국대(36만 3천 원), 동국대(34만 8천 원), 한국외대(분교, 33만 원) 순으로 높았다.

서울 주요대학의 기숙사비(1인실)를 주변 원룸 시세와 비교한 결과, 절반이 넘는 학교의 기숙사비가 원룸비보다도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연세대학교의 기숙사비(월 62만 원)는 주변 월세(평균 42만 원)에 비해 무려 20만 원이나 비쌌고, 고려대(50만 2천 원)도 원룸비(38만 원)보다 12만 2천 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화여대, 한양대, 경희대 역시 주변 시세보다 2.0~16.5% 비쌌고, 성균관대·서강대·중앙대의 기숙사비는 주변 월세보다 저렴하기는 하나 3~5만원 낮은 수준에 그쳤다.

◆ 대학기숙사, 재학생 10명 중 2명도 채 수용하지 못하고 있어

대학 기숙사비가 비싸다는 인식에도 불구하고 대학들의 기숙사 입실경쟁은 여전히 치열한 상황이다. 대학들의 ‘14년 기숙사 수용률이 18.3%에 불과해 재학생 10명 중 2명도 채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수준이기 때문이다.

수도권대학은 13.8%, 지방대학은 21.0%로 수도권 지역의 기숙사 시설이 특히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장학진흥재단의 김종배 외(2013) 연구에서 추정한 전국 대학 재학생 대비 타 지역 출신 학생의 비율은 40.5%인데, 이들을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을 이상적이라고 본다면 현재의 기숙사 수용률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 판단된다. 

물가감시센터는 "현재의 대학 기숙사가 비싸면서도 절대적으로 부족해진 것은 대학생 주거복지에 대한 부실한 정부 정책과 학교 측의 관심 부재에 기인한다"고 지적하며 "정부는 주거약자인 대학생들의 복지 제고를 위해 기숙사 수용기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다시금 확립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학들도 학생 복지 차원에서 기숙사 확충에 더욱 적극적으로 임해야 하며, 사립대학의 경우 2013년 말 기준 전체 적립금의 약 46.0%(약 3조 7,696억 원)를 차지하고 있는 건축적립금 사용 용도를 명확히 규정하여 이를 학생들의 주거복지에 적극적으로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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