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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 피싱, 1인당 피해액 900만원…금융기관과 정부당국은 예방에 소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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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 피싱, 1인당 피해액 900만원…금융기관과 정부당국은 예방에 소극적
  • 김태경 기자
  • 승인 2015.08.21 10: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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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 2억 8천만원으로 1인 최대 피해액 발생…보다 근본적인 대책 필요

[소비라이프 / 김태경 기자] 보이스피싱이 다양하게 진화하면서 올해 상반기 1인당 평균 피해액이 1천만원에 육박하고 있다.

정우택 국회 정무위원장이 20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최근 3년간 보이스피싱 사기 금액이 지난 2013년 439억원(1만921건), 2014년 770억 원(1만6천242건), 2015년 상반기 770억원(1만1천922건)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올해 상반기 피해액이 작년 한해 피해액과 맞먹을 정도로 보이스피싱에 의한 피해액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특히, 1인당 평균 피해액은 2013년 743만원과 2014년 883만원에서 올해 상반기 968만원으로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피싱사기로 드러나 은행에서 환급받은 것을 환급액을 뺀 순수피해액도 1인 평균으로 600만~700만원 이상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국내에서 피싱사기로 1인 최대 피해액이 발생한 은행은 IBK기업은행으로, 2억8천만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그 뒤를 이어 SC은행과 우리은행에서 각각 2억 6천만원의 피해액이 발생했다.

피싱 수법은 점차 다양하게 진화하고 있다.  검찰 수사관, 금감원 직원 등을 사칭해 예금보호 조치를 명목으로 주민번호, 은행명, 계좌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등 금융거래정보와 자금 송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았다. 또한, 가족 납치와 상해 협박을 통해 송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런나, 정작 금융기관들은 이러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는데 소극적이다.

이기동 한국금융범죄에방연구센터 대표는 "일부 금융기관은 오히려 금융소비자의 피싱 피해액에 인출 수수료를 취하기까지 한다"며 금융기관의 소극적이고 나몰라라하는 자세를 꼬집었다.

또한, 금융당국도 보이스피싱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3제도적인 보완책을 내놓고 있으나 그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전문가들이 많다. 

금융당국은 10분 지연인출제도를 내놓았으나 금융거래를 하는 금융소비자들이 10분을 기다려야 하는 불편을 감소해야 하고 금융범죄를 막기위해서는 320분으로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또한, 모자를 쓰거나 썬그라스를 쓰는 등 얼굴을 가리면 인출을 제한 등을 오는 10월에 도입하기도 했지만 그 역시 여장을 하면 인출을 제한할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정우택 정무위원장은 "피싱 사기는 국민들이 힘들게 모은 소중한 재산을 빼앗는 행위인 동시에 대한민국 금융산업 발전을 크게 저해한다"면서 "정부 및 금융당국 그리고 국민 모두 머리를 맞대고 피싱 사고 피해를 최소하기 위해 앞으로도 끊임없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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