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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변경 중 '꽝'…눈 뜨고 코 베이는 '자동차보험 사기'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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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변경 중 '꽝'…눈 뜨고 코 베이는 '자동차보험 사기' 주의
  • 강하영 기자
  • 승인 2015.08.13 11: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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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변경·끼어들기 차량 노려…피해보상 대신 합의금 등 현금요구

[소비라이프 / 강하영 기자] 최근 자동차보험 사기 관련 사건·사고가 언론에 자주 보도되고 있다. 보험사기는 갈수록 규모가 대형화되고, 수법도 치밀해지고 있다. 자동차사고 유발 후 합의금, 미수선수리비 등을 요구하는 자동차보험 사기의 증가로 보험료 인상 등 소비자 피해가 빈발돼 주의가 요구된다.

# 지난해 A씨는 차선을 변경하다 접촉사고가 났다. A씨는 방향 지시등을 켜고 속도를 줄이며 차선 변경을 했지만, 뒤에 오던 차가 속도를 줄이지 않아 접촉사고가 발생했다. 사고가 발생한 뒤차는 여러 명이 동승하고 있었다. 이 사고로 A씨는 차주와 동승자들에게 합의금 및 수리비를 지급했다.

하지만 나중에 확인해보니 A씨가 겪었던 사고는 보험금을 노린 고의적 사고였다. 혐의자 문 모씨는 지인들과 경북, 대구에서 2010년 8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가피공모 3건 및 차선변경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접촉 13건 등 총 20건의 사고를 야기해 9700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 씨는 렌트카를 이용해 여러 명이 탑승하여 합의금을 수령하는 수법을 이용했다.

사례처럼 운전 중 속도를 줄이고 방향지시등을 켜 차선을 변경했음에도 뒤에 오는 차가 속도를 줄이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면 자동차보험 사기를 의심해봐야 한다. 자동차보험 사기 유형 중 진로변경 접촉사기는 32.6%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발생한 자동차사고 총 2008건 중 지난해 자동차보험 사기 적발금액은 3008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보험사기 적발금액 5997억 원의 50.2%를 차지하는 금액이다. 특히, 자동차보험 사기 적발금액은 2012년 2737억 원, 2013년 2821억 원, 2014년 3008억 원으로 꾸준히 증가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금감원이 자동차 보험사기를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사고 유형의 32.6%(653건)는 진로변경 중의 접촉사고 였다. 차선변경 중인 차를 대상으로 속도를 줄이지 않고 오히려 가속하여 백미러, 범퍼, 펜다 등을 고의로 접촉사고를 내는 것이다. 외제차 등을 이용해 경미한 사고유발 후 고액의 미수선수리비를 요구하거나, 통원 및 허위 입원 후 입원일당 보험금 등을 편취하는 수법으로 드러났다.

이어 후미추돌 18.6%(374건), 보행자사고 12.7%(255건), 법규위반 10.6%(213건), 후진사고 10.1%(203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고액보험금을 위해 상대방의 과실비율이 매우 높은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사고를 유발하거나 친구, 동종업 종사자, 가족 등 다수의 지인들과 역할을 분담하는 등 조직화하여 사전에 공모해 사기혐의를 회피하는 것이 자동차보험 사기의 주요 특징들이다. 실제로 2인 이상 다수인 공모 사기건은 1386건으로 전체 2008건의 69.0%를 차지하고 있다.

대부분 경미한 사고를 유발한 후 실제 입원치료 또는 파손된 차량수리는 하지 않고, 합의금 및 미수선 수리비 명목으로 현금 지급을 요구하는 것이 특징이다. 입원치료 시에도 1~2일간 형식적으로 입원하면서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차량 수리시에도 정비업자와 공모해 수리비를 부풀려 청구하는 경우도 다수였다.

값비싼 외제차 소유가 증가하면서 외제차 보험사기도 많아졌다. 보험개발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용 외제차 가입차량은 87만 7000대로, 2013년 70만 3000대에 비해 24.8% 증가했다. 금감원이 적발한 자동차보험 사기 2008건 가운데 외제차를 이용한 사기가 16.9%를 차지했으며, 보험개발원의 집계에 따르면 외제차 수리비는 평균 275만원으로 국산차 평균 95만원의 3배 수준이다.

외제차를 이용한 보험사기는 대물보험금 중 미수선수리비가 82.6%로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고액의 수리비 및 장기 수리로 인해 고액의 렌트비 지급 부담이 발생함에 따라 미수선수리비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다.

이렇듯 보험사기가 사기가 증가·치밀해짐에따라 소비자는 자동차보험 사고에 항상 유의해야 한다. 차선 변경시 무리하게 끼어들지 말고, 진로변경 차선의 후행차와 충분한 거리를 확보한 후 반드시 방향지시등을 켜고 후행차보다 늦지 않은 속도로 차선변경을 해야 한다. 또한 앞차와의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해 압차의 급정거로 인한 추미추돌 사고를 예방하고, 후진시 반드시 비상등을 켜고 백미러로 후방을 확인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 가해자는 많은 보험금을 받기 위해 과실비율이 높은 법규위반(신호위반, 역주행, 음주운전 등), 후진, 끼어들기, 안전거리 미확보 차량 등을 대상으로 고의사고를 유발한다"며 "보험사기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통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고, 후진·차선변경 및 주행 시 충분한 안전거리 확보 등 방어운전의 생활화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자동차를 이용한 보험사기 수사 시 가장 중요한 단서인 블랙박스 설치 및 기록 보관이 매우 중요하다"며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보험사 직원에게 블랙박스 영상을 설명하고, 경미한 사고에도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경찰에 마디모 신청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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