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깐양파 원산지 주의…중국산이 국내산으로 둔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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깐양파 원산지 주의…중국산이 국내산으로 둔갑
  • 김나영 기자
  • 승인 2015.08.12 15: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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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산 깐양파, 원산지 속여판 업체 무더기 적발

[소비라이프 / 김나영 기자] 올해 국내재배 면적감소와 가뭄 등 작황부진을 틈타 수입산 깐양파를 원산지를 속여 국산으로 둔갑판매한 업체가 무더기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달 15일부터 수입양파 및 마늘 등 주요 채소류의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해 91개소를 적발하고, 이중 거짓표시 한 53개소는 형사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그 외 원산지 미표시 38개소는 과태료(279만원)처분했다.

참고로 원산지표시 위반자는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표시 및 위장판매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 (좌)양파의 껍질을 고압축의 공기로 벗겨내는 작업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촬영한 장면, (우)국내산과 혼합 된 중국산 깐양파가 주문이 들어오기 전 원산지미표시 상태로 보관 중인 장면
농관원은 올해 가뭄 등 작황부진의 여파로 수입이 급증하고 있는 양파·마늘에 대해 지난 7월 15일부터 원산지표시 일제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농관원은 특별사법경찰 1,100명과 생산·소비자단체 회원으로 구성된 명예감시원 3,000명을 전국에 투입하고 있다.

특히, 최근 수입량이 크게 늘고 국내산과 수입산 간 가격차가 커서 원산지표시 위반 개연성이 높은 양파·마늘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농관원은 단속효과를 높이기 위해 원산지 과학적 식별법 및 관계기관 정보를 단속에 활용하는 등 지능화·
고도화 되고 있는 범죄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이미 개발이 완료된 양파·마늘 과학적 식별법과 관세청 수입통관정보 등을 활용해 수입통관부터 최종 소비지까지 유통경로를 파악해 원산지 단속에 활용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농관원 이재욱 원장은 “앞으로도 소비자들이 농식품의 원산지 표시를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지도·단속을 강화하는 등 유통질서를 확립해 생산 농업인과 소비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기상악화 및 작황불량 등의 요인으로 가격이 급등하는 수입량이 증가하는 품목(양파․마늘 등)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단속을 실시하는 등 부정유통을 방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아울러 “농축산물 등을 구입할 때는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되면 전화(1588-8112) 또는 인터넷(www.naqs.go.kr)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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