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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후 고가요금제 가입 비중 '3분의 1 토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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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후 고가요금제 가입 비중 '3분의 1 토막'
  • 한기홍 기자
  • 승인 2015.08.10 11: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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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 요금제 가입 8% 포인트 이상 증가

[소비라이프 / 한기홍 기자]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 발효 이후 휴대전화 가입 시 6만원대 이상의 고가 요금제를 선택하는 비중이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단통법이 적용된 작년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휴대전화 가입비중을 요금수준별로 살펴본 결과 6만원대 이상 고가 요금제의 가입 비중이 월 평균 12.5%로 집계됐다고 최근 밝혔다.

이 같은 수치는 단통법 발효 직전인 작년 7∼9월까지 3개월 동안의 33.9%에 비교하면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진 것이다. 

 
저가 요금제 가입 8%포인트 이상 증가

반면 3만원대 이하 저가 요금제 가입 비중은 작년 7∼9월의 49.0%에서 단통법 발효 이후 57.2%로 8%포인트 이상 증가했고, 4만∼5만원대 중간 요금대 가입 비중은 단통법 이전 17.1%에서 30.3%로 13%포인트 이상 늘어났다. 

미래부는 소비자가 최초 가입 시 선택하는 요금의 평균 수준도 단통법 시행 이전 3개월 평균 4만5천155원에서 단통법 발효 이후에는 3만7천890원으로 16.1% 낮아졌다고 덧붙였다.

미래부는 이 같은 현상에 대해 단말기 지원금과 연계한 고가요금제와 부가서비스 가입 유도 행위가 단통법 이전에는 성행하다가 단통법 발효를 계기로 사라지면서 통신비 거품이 제거된 덕분이라고 분석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단통법 이전에는 이동통신사들이 번호 이동, 고가 요금제 가입자 위주로 지원금을 지급해 대다수의 기기변경 소비자나 중저가 요금제 가입자는 지원금 혜택에서 배제돼 있었다”며 “단통법 시행으로 공평하게 지원금이 제공됨에 따라 대다수 이용자들의 단말기 부담금이 낮아진 것으로 파악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단통법 이후 단말기 지원금이 신규 가입이나 번호 이동에 집중되는 현상이 사라짐에 따라 이동통신 시장에서는 신규 가입이나 번호 이동보다 기기 변경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

단통법 발효 전인 작년 1∼9월 전체 이동전화 가입 유형 중 26.2%에 그쳤던 기기 변경은 지난달에는 50.6%까지 치솟아 전체의 절반을 넘어섰다. 반면 같은 기간에 신규 가입은 34.8%에서 25.5%로, 번호 이동은 38.9%에서 23.8%로 큰 폭 감소했다고 미래부는 전했다.

“단말기 판매 전반적으로 감소한 탓”

미래부는 단통법 이후 70만원 이상의 프리미엄폰 판매는 소폭 감소했으나 감소폭은 크지 않다고 밝혔다.
또한 “작년 7∼9월 54.4%이던 프리미엄폰 판매 비중은 지난달에는 53.0%로 1.4%포인트 줄어드는 데 그쳤다”며 “이는 단말기 판매가 전반적으로 감소한 탓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미래부는 단통법 이후 단말기 지원금이 줄어 소비자들이 단말기 교체를 꺼리게 되면서 국내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 규모가 급감했다는 일각의 비판에 해명하는 의도로 이 같은 통계를 공개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래부는 이와 함께 단통법 이후 국내 제조사는 타격을 입은 반면 애플은 시장 점유율을 높이며 수혜를 입고 있다는 세간의 평가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국내 단말기 시장에서 애플의 점유율이 상승한 것은 대화면 아이폰6 출시로 인해 국내 소비자의 선호도가 과거보다 높아졌고, LG유플러스를 포함한 이동통신 3사 모두에서 애플 단말기 개통이 가능해져 소비자 선택권이 넓어지는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미래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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