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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휴가철 렌터카 이용 '소비자 피해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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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휴가철 렌터카 이용 '소비자 피해 급증'
  • 고혜란 기자
  • 승인 2015.08.10 11: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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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손해면책제도 가입하고 차량 내외부 사진 찍어두는 것이 좋아

[소비라이프 / 고혜란 기자] 여름 휴가철을 맞아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렌터카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면서 그만큼 관련 소비자 피해 또한 우려되고 있다. 특히 국내 렌터카 차량 90% 이상이 중소업체에 몰려있어 분쟁 발생 시 해결도 쉽지 않아 더욱 문제가 되고있다.

연간 렌터카 피해의 30~40%가 7~8월 여름 휴가철에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휴가철을 맞아 렌터카를 이용하려는 소비자들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2년부터 2015년 6월까지 소비자고발센터에 접수된 렌터카 관련 소비자 불만은 총 200여 건. 그 중에서 7~8월에 발생한 불만은 총 67건에 달한다. 전체 렌터카 불만의 35%에 육박한다.

 
◆ ‘계약 관련’ 피해 건수 가장 많아

지역별로는 제주지역에서 발생한 불만 건수만 42건(21%)에 달해 관광지 특성상 렌터카 관련 소비자 불만이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소비자 불만 중 가장 많은 유형은 ‘계약 관련’ 내용이었다. 최초 계약조건과 다르게 약관을 운영하거나 사용 일자에 임박해 피치 못할 사정으로 계약해지를 요청했지만 거절하는 등의 피해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무엇보다 계약해지에 대한 피해 구제 요청이 많았는데 이는 여름철 태풍을 비롯해 천재지변에 의해 일정이 취소되는 사례들이 빈번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작년에도 휴가철에 북상한 태풍 ‘나크리’의 영향으로 제주지역 항공편의 발이 묶여 많은 피서객들이 렌터카를 취소하려했지만 거절당해 손실을 입었다.

계약 관련 불만 뿐만 아니라 ‘수리비 과다청구’ 문제도 심각하다. 간단한 수리가 필요한 사고인데도 장기 휴차 보상요금을 요구하거나 미세한 흠집에 부품을 통째로 교체하는 등 수리비를 부풀려 요구한다는 내용이다. 렌터카 사용 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도 소비자에게 덤터기를 씌워 수리비를 과다 청구하는 경우도 있다.

◆ 예정일시 24시간 이전 취소, 전액 환급 가능

최근에는 쿠팡, 위메프, 티몬 등 소셜커머스에서 렌터카 상품을 구매했다가 피해를 입는 신종 소비자 피해도 발생하고 있다. 파격 할인가로 나와 덥석 구매했는데 알고 보니 예약인원을 더 받아 이용권을 사용하지 못하거나 소셜커머스와 판매자 간 분쟁으로 애꿎은 소비자가 피해를 보기도 했다.

렌터카 관련 약관으로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자동차대여표준약관이 있다. 다시 말해 표준 규정이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시시비비를 가리기 어렵지 않다는 것.

일단 가장 많은 불만이 있었던 계약관련 피해, 그 중에서도 계약 취소 관련 규정은 렌터카 사용 예정일시를 기준으로 24시간 이전에 취소하는 경우는 예약금 전액을 돌려받는다. 혹시 천재지변으로 인해 계약을 취소하더라도 시간과 관계없이 예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과다 수리비 청구 문제는 각 렌터카 업체에서 보험사와 함께 운영하는 ‘자기차량손해보험(이하 자차보험)’ 제도를 적극 이용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렌터카 사업자들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책임보험과 자동차종합보험에 자동 가입해야한다. 또 실제 사고 발생 시 본인부담금을 줄이기 위해 자차보험 혹은 렌터카 업체에서 운영하는 ‘차량손해면책제도’에 가입할 수 있다.

이밖에도 차량 이용 전 차량 내외부를 미리 사진으로 찍어둬 혹시 모를 ‘수리비 덤터기’ 피해를 방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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