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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평균 67만원 피트니스 PT, 환불은 사업자 멋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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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평균 67만원 피트니스 PT, 환불은 사업자 멋대로?
  • 강하영 기자
  • 승인 2015.08.06 15: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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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 내 계약 횟수 다 사용하지 못하는 계약자 32.9%

[소비라이프 / 강하영 기자] 최근 자신의 체형과 스케줄에 맞추어 집중 관리를 받을 수 있는 피트니스 퍼스널트레이닝(이하 'PT') 이용이 늘면서 관련 소비자 피해도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 소비자 A씨는 PT 계약(10회, 66,000원)을 체결하고 1회 이용 후 개인 사정으로 계약 해지 및 잔여 이용대금의 환급을 요구했다. 하지만 사업자는 'PT 이용 횟수를 소진해야 하는 유효기간 경과 시 환급 불가'라는 내용의 약관에 A씨가 동의했다고 주장하며 이를 거부했다.

# 소비자 B씨는 PT 계약(28회, 979,000원)을 체결하고 이를 이용 중 계약해지 및 환급을 요구했다. 하지만 사업자는 입회비, 카드수수료, 운동복 비용 및 이용한 횟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후 환급하겠다고 주장했다.

6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30대 PT 이용자, 건강·체형관리 위해 월평균 67만 3천원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은 월 58만 1천원, 여성은 75만 7천원을 지출해 여성이 남성보다 월 17만 6천원을 더 지출하고 있었다. 한편 응답자들의 품질대비 가격 만족도는 3.16점(5점 만점)으로 낮게 나타났다. 

PT 이용 장소로는 대형 헬스장이 71.9%로 가장 많았고, 소규모 전문 PT샵 22.3%, 요가·필라테스장 5.7% 순이었다. 대형 헬스장 이용자의 절반 가량은 업체로부터 PT를 받도록 권유 또는 강요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아울러 이용자의 61.2%(630명)는 이용횟수로 계약을 했고, 27.8%(286명)는 이용횟수 에 유효기간이 있어 사용이 제한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 유효기간을 둔 계약자의 32.9%는 유효기간 내 계약 횟수 다 사용하지 못해

조사결과, 사용횟수에 유효기간을 둔 계약자 286명 중 32.9%(94명)는 유효기간 이내에 계약 횟수를 다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PT 횟수에 대한 환급 요구 과정에서 소비자분쟁이 야기되고 있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이 분석한 PT 계약서 76건 중 57건(75.0%)이 사업자가 계약 횟수를 모두 사용해야 하는 유효기간을 일방적으로 정하고, 기간이 경과되면 환급 또는 양도가 불가능하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소비자 분쟁의 소지가 큰 것으로 확인됐다.

해외에서는 횟수를 기준으로 PT 계약 시 소비자와 사업자가 합의하여 유효기간을 결정하는 방법을 활용하기도 한다.

◆ 중도해지 시 환급금 산정 기준 양방이 달라

또한 1회 서비스 단가 및 소비자의 실제 지불금액이 기입된 PT 계약서 49건을 분석한 결과, 업체가 제시한 1회 단가(정상가)는 평균 79,878원, 할인 등을 통해 소비자가 실제 지불한 회당 금액(할인가)은 52,807원으로 평균 27,071원의 차이가 있었다.

▲ 사진 =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PT 관련  피해구제 건 중 계약 중도해지 시 소비자는 실제 지불한 금액(할인가) 기준으로, 사업자는 1회 단가(정상가) 기준으로 환급금을 산정하려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비자분쟁이 적지 않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계약서에 1회 단가(정상가)를 기재하고 이를 기준으로 환급금을 산정하도록 정한 경우라도 계약 해지 또는 해제로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소비자에게 청구하는 때에는 그 효력이 없다고 보아 실제 지불한 금액을 기준으로 환급 금액을 정하도록 결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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