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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 치료용?…다이어트 표방 허위·과대광고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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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 치료용?…다이어트 표방 허위·과대광고 주의해야
  • 노유성 기자
  • 승인 2015.08.06 12: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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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다이어트 허위·과대광고한 사이트 대거 적발

[소비라이프 / 노유성 기자] 여름철을 맞아 다이어트에 관심을 가지는 소비자들이 많아지고 있는 가운데 체중감량, 체지방감소 등의 효과가 있다고 허위·과대광고해 식품을 판매한 인터넷사이트가 대거 적발됐다.

▲ 사진=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7월 1일부터 7월 29일까지 단속한 결과, 356개의 인터넷사이트를 허위·과대광고로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식약처는 고발 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사이트 차단을 요청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비만 등의 치료 또는 예방 효과 광고(126건) ▲식품을 건강기능식품 등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91건) ▲체험기를 이용한 광고(74건) ▲광고 심의 미필 또는 심의와 다른 광고(65건)이다.

문제의 업체들은 ‘비만예방 및 치료용 조성물 특허출원‘ 등 질병 치료 또는 예방효과를 가진 것처럼 광고하거나, ‘하체 지방 감소효과’, ‘뛰어난 지방 분해력’, ‘대한민국 모델들의 몸매 관리 비법’, ‘8일 토탈 프로그램’ 등의 표현으로 해당 식품의 유형이 체지방감소 건강기능식품 등인 것처럼 오인·혼동시키는 광고를 했다. 또한 ‘○○주만에 ○○kg 감량 성공 등’ 불특정 소비자의 체험기를 이용했다.

이에 대해 식약처 관계자는 "소비자들은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돼 식품을 구매하지 않도록 주의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앞으로도 소비자 피해사례를 막기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식약처의 이번 단속은 여름 휴가철을 대비해 단시간 내에 날씬한 몸매를 만들고 싶어하는 소비자 심리를 이용해 식품이 체중감량·체지방 감소에 효과가 있다는 허위·과대광고를 집중 단속해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실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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