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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체크카드, 부모가 대리 발급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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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체크카드, 부모가 대리 발급 가능해져
  • 민종혁 기자
  • 승인 2015.08.06 09: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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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갱신시 연회비 면제, 전자금융 수수료 약관심사 절차 생략 등

[소비라이프 / 민종혁 기자] 앞으로는 미성년자인 자녀의 체크카드를 부모가 대신 발급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은행이 전자금융 수수료의 경우 약관심사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금융투자업계의 편의를 고려한 여러 방침이 제시됐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6월 10~12주차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건의사항 회신 결과를 6일 공개했다.

금융당국은 우선 미성년자의 체크카드를 발급할 때 친권자인 부모가 대리신청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부모가 주민등록등본 등 가족 확인 서류와 본인의 신분증을 갖고 자녀의 체크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미성년자 자녀가 학기 중 체크카드를 신청하려면 학교수업을 빠져야 한다는 금융사의 문제 제기에 따른 해결 방안이다.

현재 은행의 전자금융 수수료는 약관에 규정돼 수수료를 변경할 때마다 사전에 약관심사를 거쳐야 했지만, 이와 관련해서 금융위는 약관심사 의무를 면제하고 수수료 변경에 대해 이용자에게 충분한 고지를 하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신용카드를 갱신할 때 첫해 연회비 면제도 허용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최근 1년간 이용금액이 일정수준 이상이면 갱신 첫해 연회비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신용카드 갱신은 사실상 같은 카드를 계속 사용하는 것임에도 표준약관상 첫해 연회비는 면제할 수 없게 돼 있다. 이에 따라 첫해 연회비 부과 과정에서 소비자 불만이 많다는 카드사의 문제 제기를 받아들인 것이다.

현재 5년으로 고정된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의무 유지기한은 카드 유효기간에 맞춰 신축성 있게 적용하기로 했다. 이는 카드 유효기간이 5년보다 짧은 경우에도 부가서비스 운영기간을 5년으로 설정해야 하는 부작용을 없앤 것이다.

금융지주 자회사의 합병 과정에서 제출하던 각종 서류는 최대한 간소화하기로 했다.

단종보험 상품 활성화 차원에서 전체 임직원의 10% 이상을 보험설계사로 둬야 한다는 규정은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외국산 차량이나 일부 국산 LPG 차량의 차량기준가액 정보가 불충분해 정확한 보험료 산출이 어렵다는 문제 제기에 대해선 관련 정보 제공량을 점차 늘려가기로 했다.

당국은 모자형 펀드의 자펀드 투자설명서에 동일한 모펀드에 투자하는 다른 자펀드의 보수·수수료에 관한 기재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펀드 재산 총액의 30%까지 동일 종목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이 추진 중인 만큼 올해 하반기 중 콜론에 대한 투자 한도 역시 30%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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