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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파크 놀이기구, 스릴은 '짜릿' 척추는 '찌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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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파크 놀이기구, 스릴은 '짜릿' 척추는 '찌릿'
  • 강하영 기자
  • 승인 2015.08.06 09: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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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질환 있는 사람 워터파크 놀이기구 이용 삼가야

[소비라이프 / 강하영 기자] 본격적인 물놀이 시즌이 시작되면서 전국 워터파크에 많은 인파가 몰리고 있다. 워터파크는 수영장 외에도 워터슬라이드, 인공폭포 파도풀 등 다채로운 놀이기구를 갖추고 있어 물놀이의 짜릿함을 더해준다.

하지만 워터파크 놀이 기구의 대부분이 물의 가속도와 낙차를 이용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손목과 발목을 접질리거나 척추에 무리를 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급류의 짜릿한 속도감을 느낄 수 있는 워터슬라이드는 빠른 속도만큼 부상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워터슬라이드를 타는 도중 손을 잘못 짚으면 손목을 접지를 수 있으며 타고난 직후엔 다리에 힘이 풀려 발목을 접질리는 경우가 많다.

이때 손목이나 발목에 외부 충격으로 근육이나 인대가 늘어나거나 찢어지는 염좌가 발생할 수 있다. 심한 경우, 붓고 통증이 나타나게 되는데 일시적인 증상으로 여기고 방치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손목과 발목처럼 움직임이 많은 부위에서 생긴 염좌는 제때 치료를 하지 않으면 만성 불안정성 질환으로 악화될 수 있으므로 빨리 치료를 받는 것이 좋다.

워터슬라이드는 손발목 외에도 허리와 목에도 영향을 미친다. 워터슬라이드를 타고 내려가는 동안 붙은 가속도는 허리와 목 디스크(추간판)에 압력을 주게 되는데 이런 상태에서 갑자기 물에 입수하게 되면 충격이 목에 고스란히 전달돼 경추통(목 부위 통증)을 일으킬 수 있다.

인공폭포도 목과 허리에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인공폭포는 장소 별로 차이는 있지만 보통 4~5미터 높이에서 2~3톤이 넘는 물이 한꺼번에 쏟아지도록 설계돼 순간적으로 엄청난 무게의 물벼락을 받게 된다. 이렇게 되면 목과 허리에 상당한 압력이 가해져 급성 디스크를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디스크 질환을 앓고 있거나 병력이 있는 사람은 놀이기구 이용 시 물리적 충격으로 인해 질환이 악화될 수 있으므로 이용을 삼가야 한다.

참튼튼병원 의정부지점 김홍기 원장은 “ 워터파크 놀이기구 이용 전 간단한 스트레칭으로 목과 허리 근육을 이완 시켜 주는 것이 도움이 되며 안전 수칙에 따라 바른 자세로 이용해야 사고를 줄일 수 있다”면서 “이용 후 몸이 불편하다면 전문의를 찾아 진단을 받아 제때 치료를 진행해야만 만성 척추 관절질환을 막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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