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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용품' 관련 소비자 민원, '계약불이행·청약철회'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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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용품' 관련 소비자 민원, '계약불이행·청약철회' 최다
  • 강하영 기자
  • 승인 2015.08.05 15: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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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메르스 영향으로 위생용품 관련 상담 전월 대비 306.1% 급증

[소비라이프 / 강하영 기자] 지난 6월 메르스 공포로 인해 위생용품 관련 판매가 급증한 바 있다. 하지만 판매가 급증한 만큼 위생용품 관련 민원 상담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상담사유는 위생용품의 사업자의 계약불이행과 청약철회로 나타났다.  

# 지난 6월, 소비자 A씨는 소셜커머스를 통해 마스크를 주문했다. 주문 당시 제품 재고량이 충분하였으나, 당일 밤늦게 판매자에게 구매취소 되었다는 문자를 확인해보니 '구매 취소' 처리가 됐다. A씨는 구매자의 동의 없이 판매자의 일방적인 구매 취소에 따른 피해보상 가능여부 문의했다.

# 지난 6월, 소비자 B씨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마스크를 주문하였으나 6월 9일까지 배송받지 못하여 구매취소를 요청했다. 그러나 이튿날인 6월 10일에 판매자 측에서 일방적으로 물건을 발송한 후에 구매취소 처리를 해주지 않았다.

◆ 위생용품 관련 상담 전월 대비 306.1% 증가

6월「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위생용품 관련 상담 동향에 따르면 총 199건으로 전월대비 306.1% 증가했다. 이는 메르스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마스크와 손세정제 등의 위생용품을 구입하려는 소비자가 증가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주요 상담사유로는 ‘계약불이행’ 28.6%(57건), ‘청약철회’ 19.6%(39건)로 전월에 비해 각각 18.4%, 7.4% 증가했다.

메르스 사태 이후, 위생용품 수요의 급증에 따른 재고부족으로 인하여 다수의 소비자가 사업자로부터 일방적인 구매취소를 통보받았다. 또한 재고부족 및 많은 주문으로 인하여 사업자의 늦은 배송에 따른 불만으로 청약철회 관련 상담이 증가했다. 특히 전자상거래(소셜커머스 포함)에서 64.8%(129건)로 나타났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업자가 계약불이행하는 경우 소비자는 주문을 취소하고 지연배상금을 가산해 보상받을 수 있으며, 통신판매업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대금을 받은 경우 대금을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재화 등의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한다고 규정한다(제 15조).

또한 동법 시행령 21조에는 사업자가 대금의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하여 연 20%의 이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배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와 관련한 분쟁 발생 시에는 1372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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