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5-01 15:24 (수)
중고차 거래, 가격 공개·시운전 등 '소비자 보호' 강화된다
상태바
중고차 거래, 가격 공개·시운전 등 '소비자 보호' 강화된다
  • 민종혁 기자
  • 승인 2015.08.05 15: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고차 거래 시 이력관리·품질보증 의무화

[소비라이프 / 민종혁 기자] 앞으로 중고자동차 구매자는 판매자로부터 가격정보를 미리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중고자동차의 성능·상태 확인을 위한 시운전도 법적으로 가능해지는 등 중고차 매매 관련 소비자 보호가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달 6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중고자동차 거래 관련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중고자동차 판매자는 소비자가 원할 경우 차량의 가격을 책정해 제공해야 한다.

이와 함께 중고차 구입 시 제공되는 '성능·상태점검기록부'의 서식도 개선된다.

점검시 안전사고와 차량 고장 위험이 있는 스톨시험 등의 항목은 삭제된다. 침수나 사고 유무를 알 수 있는 부식, 시동모터 등의 항목은 추가됐다.

매매알선 수수료는 중고차 매매업자가 매매알선을 하는 경우에만 받을 수 있게 했다. 그동안 매매업자가 매매알선을 하는 경우가 아닌 매매업자 소유의 차량을 매도하는 경우에도 '셀프알선'이라는 명목으로 수수료를 징수해 소비자 불만이 제기돼 왔다.

에어백 재사용은 금지된다. 중고 에어백은 사고 시 안전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전개되지 않은 에어백도 재사용 될 수 없도록 자동차 폐차시 반드시 압축·파쇄하도록 했다.

또한 자동차 재사용 부품 판매자는 모든 재사용 부품에 대해 문제 발생 시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교환 및 환불 등 품질보증을 의무적으로 해야한다.

이밖에도 매매용 중고자동차의 정기검사를 판매 전까지 유예해 주고, 판매 시에는 매매업자가 자동차 검사를 받도록 규정했다.

매매용 중고자동차의 성능 확인을 위한 시운전도 허용된다. 시운전은 중고자동차 주요장치에 이상이 없는 경우에 한해 사업장 반경 4㎞ 이내에서만 가능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