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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 개정 '중소기업협동조합법'으로 53년만에 회원구조 바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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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 개정 '중소기업협동조합법'으로 53년만에 회원구조 바꿔
  • 김태경 기자
  • 승인 2015.08.03 16: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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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회원'제 신설.....'정회원' 가입자격 확대

[소비라이프 / 김태경 기자] 중소기업중앙회에 '준회원'제도가 신설되고 '정회원'의 가입자격도 확대되는 등 중소기업중앙회의 회원구조가 1962년 창립 이후 처음 바뀐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은 오는 8월 4일(화)부터 시행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에 ‘준회원’ 제도가 신설되어 개별 중소기업이 직접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정회원’의 가입자격도 확대 되어 「협동조합기본법」에 의거 설립된 협동조합연합회도 가입이 가능하게 된다고 밝혔다.

▲ (사진: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

중소기업중앙회는 금융, 인력, 해외마케팅 지원 등 일반 중소기업 대상 지원사업을 다수 운영하고 있지만,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중기협동조합과 중소기업 관련 단체만이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어 조직화되지 않은 소수 업종의 목소리까지 대변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번 법 개정의 취지를 밝혔다.

이번 법 개정으로 340만 중소기업과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연합회가 직접 가입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명실공히 범중소기업계를 대표하는 기관으로서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이번 법 개정과 관련하여 후속 조치가 필요한 중앙회 정관 및 내부 규정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며. 내년 2월 정기총회를 통해 정비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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