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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 전 30만원 내라"…애플 A/S 불공정약관 시정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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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 전 30만원 내라"…애플 A/S 불공정약관 시정 권고
  • 노유성 기자
  • 승인 2015.07.31 12: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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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아이폰 수리 전 결제 불공정약관 결론

[소비라이프 / 노유성 기자] 애플 서비스센터가 아이폰 수리 과정에서 고객의 수리 취소 권한을 제한하거나 30만원이 넘는 전체 교체 비용을 선결제받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고객에게 불리한 불공정약관을 운영한 애플의 공인서비스센터 6곳에 약관 수정권고를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애플 아이폰 수리업체(6개)의 약관을 심사해 고객의 수리계약 해제를 제한하는 조항 및 최대비용 선결제 강제조항에 대하여 60일 이내에 수정할 것을 권고했다.

국내에서 애플 아이폰 수리는 애플의 한국지사인 애플코리아(유)와 수리업무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애플 공인서비스센터에서 베터리 교체 등 간단한 수리를 담당한다.

하지만 공인서비스센터들은 고객이 수리 취소와 제품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약관에 근거해 수리 취소나 제품 반환을 거부하고 있다.

또한 애플 공인서비스센터는 액정 파손 등은 애플진단센터로 보내 수리를 의뢰하는데, 이 경우 선결제를 강제하는 것도 그동안 문제로 지적됐다.

소비자들은 약관에 따라 수리 내역(전체교체 또는 부분교체)과 비용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전체교체 비용을 선결제 하고, 진단센터에서 부분 교체로 결정되면 선결제 받은 금액 중 차액을 환불해 주는 방식 때문이다.

공정위는 이같은 애플의 수리 정책에 문제를 제기했다.

공정위는 "아이폰 수리계약은 민법상 도급계약의 성질을 가지며, 수리를 맡긴 고객은 민법 제673조에 의해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라며 "해당 조항들은 법률 규정에 의한 고객의 해제권 및 원상회복청구권을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 권고에 대해 "애플 아이폰 수리에 있어 소비자가 법에 보장된 권리를 제한 없이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정권고 후 60일 이내에 수리업체 및 애플코리아와 해당 약관조항들에 대한 시정안 협의를 완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고객에게 최대비용을 선결제하도록 강제하는 불공정한 거래행태를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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