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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중감량 책임진다면서…다이어트 효과없으면 모두 소비자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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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중감량 책임진다면서…다이어트 효과없으면 모두 소비자 책임?
  • 강하영 기자
  • 승인 2015.07.24 11: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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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감량·효과 등 계약내용은 서면으로 받아두어야 사후처리 가능해

[소비라이프 / 강하영 기자] 여름철은 특별히 다이어트에 관심이 많아지는 계절이다. 건강한 삶과 아름다운 몸매를 유지하기 위해 다이어트를 결심하는 소비자들이 많은데 유명 연예인을 앞세우거나 책임감량, 운동이나 식이요법 없이도 쉽게 감량이 된다는 등의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허위·과장 광고를 본 후 제품을 구입했으나 효과가 전혀 없다는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 픽사베이 이미지 (해당 기사와 관련없음)
# A씨는 다이어트 식품을 먹고 효과가 없으면 환불한다는 광고를 보고 구매했지만, 한달을 먹었는데도 효과가 없어서 환불을 요구했다. 하지만 다이어트 업체는 한달치를 무료로 줄테니 더 먹어보라고 했다. 한달 후에도 효과가 없어서 다시 환불을 요구했더니 환불 대신 한달치 제품을 무료로 준 것이라고 하며 환불을 못 해준다고 했다.

# B씨는 다이어트 업체로부터 3개월간 8kg을 책임지고 감량해 준다는 보증서까지 발급받고, 110만원을 결제하였다. 계약 당시 식단조절 없이 살을 뺄 수 있다는 판매자의 확답을 듣고 시작하였으나 1개월이 지나도 효과가 없어 항의했더니 처음에는 필요 없다던 식단조절을 요구하였다. 계약조건과 달라 환불을 요구하자 업체는 '절대 불가'하다며 발뺌했고, 8kg 책임감량 될 때까지 다이어트식품 지원도 못하겠다고 거절했다.

◆ 다이어트식품 관련 소비자 불만 꾸준히 증가  

한국소비자연맹과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다이어트 식품 관련 소비자불만은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14년에는 1,265건이 접수되어 전년대비 4.2% 증가했다. 금년 2015년 6월까지는 687건이 접수되어 전년도 한 해 동안 접수된 불만 건수의 반을 넘어 소비자불만이 계속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6월까지 다이어트식품 관련으로 접수된 소비자불만은 687건으로 불만유형별로 분석해 보면 다이어트 효과가 없다는 불만이 230건(33.5%)으로 가장 많았다. 부작용이 116건(16.9%), 청약철회 및 반품요구 102건(14.8%), 허위, 과대광고 57건(8.3%), 책임감량 불이행 53건(7.7%), 영양사관리 미흡 및 계약불이행이 27건(3.9%)이며 그 외 기타가 102건이었다.

특히, 다이어트식품을 먹고 효과가 없거나 오히려 살이 쪘다는 소비자불만이 33%를 차지하고 있다.

◆ 못 믿을 과장광고·감량책임 약속…소비자에게 책임과 과실 떠넘겨

피해 소비자 중 일부는 이미 다이어트 식품을 복용해 본 경험이 있으며 효과를 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다이어트식품을 구매하고 있다. 이는 소비자들이 다이어트식품을 주로 전화 및 방문상담이나 전자상거래, TV홈쇼핑 등을 통해 구입하고 있어서 광고 내용이나 상담원의 설명에 크게 영향을 받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식이요법이나 금주, 운동을 할 필요가 없으며 먹고 싶은 것 다 먹고 수면 중에도 살이 빠진다는 등 하나같이 손쉽게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 있다는 내용에 소비자들이 충동적인 구매에 빠져들고 있다. 그러나 감량이 안 되면 광고와 달리 금식과 식단제한을 시키며 감량이 될 때까지 책임지고 지속적으로 관리해 준다고 약속했으나 관리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아무 보상도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은 속았다는 것이 소비자 불만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전화통화로 이루어지는 영양사의 1:1 관리도 처음 몇 번 외는 영양사와 통화가 안 되거나 사실상 식사량을 줄이라는 것 외는 내용이 없다는 것이 소비자들의 불만내용이다. 실제로 영양사의 관리가 체계적이고 제대로 된 관리인지, 자격을 갖춘 영양사인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또한 판매 시에는 책임감량을 약속하고 효과가 없으면 환불해 주겠다며 소비자를 안심시키지만 결국 식사조절 등 프로그램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면서 감량실패의 모든 책임을 소비자에게 전가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책임감량에 대한 약속이나 환불은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거나 녹취 등의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해 소비자가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에는 합숙을 하는 캠프 형태로 운영을 하며 단기간에 살을 뺄 수 있다고 소비자를 모은 후 개인별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무리한 스케줄로 부상을 당했지만 소비자의 과실로 책임을 떠넘기는 사례도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연맹은 "운동과 식이요법을 동시에 병행하지 않고는 다이어트 효과를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명 연예인을 내세우거나 검증되지 않은 체험수기를 내세워 체중감량에 효과가 큰 것처럼 표현하는 광고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다이어트식품을 통한 다이어트를 계획하고 있는 소비자는 ▲다이어트식품은 보조제일 뿐이며 운동과 식이요법 병행 없이 쉽게 다이어트가 가능하다는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효과가 없으면 환불해 준다거나 책임감량 약속 및 보상내용 등은 반드시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거나 녹취를 해서 피해에 대비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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