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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로밍 요금제의 함정…로밍 불통에도 '요금 전액'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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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로밍 요금제의 함정…로밍 불통에도 '요금 전액' 청구
  • 강하영 기자
  • 승인 2015.07.24 10: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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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사용량 기준 초과시 속도도 저하…환불 기준이 없어 보상도 불가능

[소비라이프 / 강하영 기자] 최근 해외에서 여름 휴가를 보내는 사람들이 늘고있는 가운데, 해외에서도 데이터를 마음껏 쓰고자 별도로 데이터 로밍 요금제를 가입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해외 데이터 로밍 요금제와 관련해 소비자들의 불만섞인 제보가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 지난달 24일, 최 모씨(32세, 서울시 양천구)는 4박 5일동안 싱가폴로 해외 출장을 가기 전, LG유플러스의 데이터 로밍 요금제를 신청했다. 실외조경·디자인 관련 업무를 하는 최 씨는 출장 중 다량의 데이터를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LTE 무제한 데이터 로밍 요금제(1일 2만원, 부가세 별도)'를 선택했다.

하지만 해당 데이터 로밍 요금제는 1일 사용량이 300MB를 초과한 경우, 200kbps 이하로 제한됐기 때문에 최 씨는 제대로 데이터를 주고받지 못했다. 최 씨는 "업무 성격상 사진, 동영상 등 데이터 용량이 큰 경우가 대다수인데, 데이터 속도 제한 때문에 제대로 업무 처리를 못했다. 국내로 돌아와서 '이게 무슨 무제한이냐. 데이터 제한 때문에 출장 업무중 큰 피해를 봤으니 부분 환불이라도 해달라'고 따졌지만, 상담원은 '속도가 느려졌을 뿐 데이터 무제한은 맞다'며 환불을 딱잘라 거부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 지난 10일, 원 모씨(23세, 경기도 과천시)는 친구들과 7박 9일동안 서유럽 자유여행을 다녀왔다. 원 씨는 자유여행이기 때문에 스마트폰으로 이것저것 알아보며 다녀야할 것을 예상해 SK텔레콤의 'T로밍 데이터무제한 One Pass 요금제(기간설정, 1일 9천 원)'을 신청했다. 하지만 막상 유럽에 가니 데이터 불통인 경우가 반복됐고, 1일 사용량이 100MB를 초과 시 속도가 200kbps 이하로 제한됐다. 결국 현지상황 및 데이터 불통의 반복으로 요금제를 신청한 7일 중 4일밖에 사용하지 못했다.

원 씨는 "데이터를 사용한 4일마저도 계속 됐다 안됐다를 반복했고, 계속 지도 등을 검색했기 때문에 데이터 사용량도 100MB를 금방 넘어 속도가 엄청 느려졌다. 본의아니게 데이터를 많이 사용하지 못했고, 불편을 호소했지만 고객센터 직원은 '7일 요금 전액이 청구되며, 부분 환불도 불가능하다'고 말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위의 피해사례들 처럼 해외에서 데이터 로밍을 사용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자주 반복되고 있다.

통신사들의 데이터 로밍 요금제를 살펴보면 대부분 '시간/기간 내에 로밍 1회이상 사용 시 1일 요금 청구', '1회이상 사용시 신청기간 기본요금 전액청구' 등 이다. 따라서 신청한 시간/기간 중 일부만 사용해도 사용한 만큼 내는 것이 아니라 전액을 납부해야 한다.

문제는 해외 현지 사정 상 로밍 서비스가 원활하지 않아 소비자가 불가피하게 데이터를 사용하지 못하더라도, 데이터 로밍 요금제 전액을 납부해야해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소비자가 불만을 제기하면 통신사들은 "약관에 현지 통신사 사정 상 로밍 서비스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는 안내를 했다"며 일부 환불이나 보상을 피하고 있다. 

LG유플러스 고객센터 관계자는 "데이터 로밍 사용 중 현지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무료 고객센터를 이용해 문의할 수 있다"라며 "현지 사정 등으로 불가피하게 데이터를 사용하지 못하더라도 이에 대한 환불 기준이 정확히 없어 환불은 불가능하다. 간혹 사용량이 지나치게 적을 경우 데이터 사용량을 따져 협의할 수는 있지만, 모든 고객에게 이 같은 방법을 적용하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이어 "현지 사정으로 인해 가끔 먹통이 되더라도, 데이터 로밍 요금제를 사용하지 않으면 로밍 요금이 훨씬 많이 나오기 때문에 데이터 로밍 요금제을 사용하는 것이 훨씬 저렴하다"고 말했다.

한편 데이터 로밍 요금제가 '무제한' 이라는 명칭이 아깝다는 소비자 불만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통신사들의 데이터 로밍 요금제를 살펴보면, 1일 다량 사용 시(100~300MB) 속도가 200kbps 이하로 제한될 수 있다는 제한 조건을 명시하고 있다. 200kbps의 속도는 대략적으로 3G보다 조금 느린 정도다.

SKT 고객센터 관계자는 "속도를 제한하지 않으면 일부 과도하게 이용하는 이용자 때문에 다른 이용자가 피해를 보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며 "데이터를 1일 기준 다량으로 사용 시 속도가 느려지긴 하지만, 데이터를 계속 사용할 수 있으므로 무제한이 맞고, 200kbps의 속도에서는 카카오톡, 트위터 등의 메신저와 SNS를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사진이나 동영상 등 용량이 큰 경우는 사용이 제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한 소비자단체 관계자는 "매년 휴가철에 데이터 로밍 관련 소비자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통신사들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소비자가 데이터를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 실제 사용량을 근거로 한 요금 부과 등 융통성 있는 청구·환불기준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비자들도 데이터 로밍 요금제 신청 전 요금 청구 기준 및 유의사항을 꼼꼼히 살펴보고, 정말 실용적이게 사용할 수 있는지 생각 후 신청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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