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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우려' 아동용 수영복·공기주입 보트 등 무더기 리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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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우려' 아동용 수영복·공기주입 보트 등 무더기 리콜
  • 노유성 기자
  • 승인 2015.07.23 14: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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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표준원, 해당제품 수거 조치

[소비라이프 / 노유성 기자] 아동용 수영복, 공기주입 보트 등 일부 생활용품에서 허용치를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돼 리콜 명령이 떨어졌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여름철 자주 이용하는 생활용품 298개를 대상으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해성이 드러난 17개 제품에 대해 리콜 명령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 국가기술표준원이 리콜명령을 내린 공기주입식 중형보트

아동용 수영복 8개, 공기주입 보트 2개, 물놀이 기구 1개, 우산 4개, 전격살충기 2개 등이다.

해당 업체는 ▲두로카리스마 ▲플레이위즈 ▲브라이트 ▲K3037 ▲서양네트웍스 ▲이랜드월드 패션사업부 ▲브레인스포츠 ▲야벳 ▲LFFS ▲주현스포츠 ▲협진티앤디 ▲아트박스 ▲랩 ▲흥승무역 ▲한빛시스템 등이다.

아동용 수영복 3개 제품에서는 기준치를 초과하는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검출됐다. 프탈레이트 가소제는 여성 불임, 정자 수 감소 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진 독성물질이다.

다른 1개 제품에서는 알레르기성 염료가 나왔다. 6개 제품은 코드나 조임끈이 수영복에 고정되지 않아 물놀이 기구를 이용할 때 끼이는 사고 등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기주입 보트 2개 제품은 물을 젓는 노의 강도가 약해 꺾이는 현상이 발생했다. 다른 1개 제품은 몸체와 바닥 흰색 원단에서 기준치의 178배에 달하는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검출됐다.

튜브 1개 제품은 두께가 안전기준에 미치지 못했다.

우산 4개 제품은 우산대의 굽힘 강도가 약해 구부러지거나 우산 꼭대기에 있는 보호 덮개의 조립이 견고하지 않아 풀림이 발생했다.

전기 충격을 이용하는 전격살충기 2개는 전류가 흐르는 충전부에 소비자 손이 직접 닿을 수 있어 감전 위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기술표준원은 리콜제품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에 공개하고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에 등록해 전국 대형 유통매장에서 판매를 즉시 차단하기로 했다.

해당 업체들은 매장에서 제품을 수거하고 이미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는 수리·교환 등을 해줘야 한다.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직접 수거·교환·수리를 요구할 수 있다. 수거되지 않은 제품은 국가기술표준원(043-870-5422)이나 한국제품안전협회(02-890-8300)에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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