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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휴대폰 분실하면 '로밍 요금 폭탄'…대처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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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휴대폰 분실하면 '로밍 요금 폭탄'…대처 방법은?
  • 강하영 기자
  • 승인 2015.07.23 12: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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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분실신고하고, 스마트폰 데이터로밍 차단 활용해야

[소비라이프 / 강하영 기자] 여름 휴가를 해외로 떠나는 여행객이 늘면서 고액의 요금이 청구되는 로밍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대부분 해외에서 휴대폰을 분실해 고액의 통신 요금이 발생하거나, 로밍 서비스를 신청하지 않고 데이터를 이용하는 경우 때문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그간 통신사는 데이터 로밍시 과다요금이 발생되지 않도록 ‘데이터 요금상한제(월10만원)’ 부가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나, 음성통화의 경우 이용자가 휴대폰 분실신고를 하기 전까지는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어 이로 인한 요금피해가 우려되었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해외에서 안전하고 알뜰하게 로밍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동통신 3사 및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함께 '해외로밍 바로 알기'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방통위에 따르면 휴대폰을 분실한 뒤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휴대폰에 암호를 설정해 놓아도 USIM카드를 다른 휴대폰에 삽입하면 통화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휴대폰을 분실하였다면 해당 통신사 로밍센터(SK텔레콤 153-112, KT 1588-0608, LG유플러스 1544-2992)로 즉시 분실신고를 해서 음성로밍 요금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통신사들도 휴대폰 분실로 인한 음성로밍 요금과다 피해 방지방안을 내놓았다.

SK텔레콤은 휴대전화 분실 신고 시 24시간 내에 발생한 요금 전액을 면제해준다. 또한 24시간 이후 발생요금이 30만원이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 면제해준다. 단, 현지에서 국내로 거는 음성통화의 경우에는 정상 사용으로 분류한다.

KT는 미국, 일본, 스페인, 포르투갈 등 4개국에 대해 음성 및 문자 로밍 요금이 월 50만원 초과 시 자동으로 이용을 차단한다. LG유플러스의 경우 분실한 지 24시간 이내 신고를 하거나 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30만원 초과 금액을 면제해준다.

해외로 여행가는 이용자들도 데이터 사용에 대해 주의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

국내 정액요금제의 경우 해외에서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으로 오인하는 이용자가 많다. 하지만 해외 로밍요금은 국내 요금제와는 별도 적용되어 최대 200배 비싼 로밍요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로밍데이터 비용은 약 7~9원/1KB으로 사진 1장(약 1.5MB)의 경우 1만원 수준이다.

또한 스마트폰에서 어플리케이션(APP) 자동 업데이트, 이메일 자동 수신으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 자신도 모르게 과다요금이 청구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야 한다.

특히 알뜰폰(MVNO)의 경우 별도의 정액로밍 요금제가 없어 사용한 만큼 요금이 부과되므로 사전에 데이터 완전차단 부가서비스를 신청하거나, 스마트폰의 데이터로밍 차단기능을 활용하여 요금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해외 여행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해외에서 스마트폰 분실 및 요금 과다청구 등에 대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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