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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비교사이트, 추가 할인 눈속임?…소비자 기만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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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비교사이트, 추가 할인 눈속임?…소비자 기만 차단
  • 노유성 기자
  • 승인 2015.07.22 15: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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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커머스·해외구매대행 등 소비자보호지침 개정

[소비라이프 / 노유성 기자] 소셜커머스, 해외구매대행 등 새로운 유형의 거래를 이용하는 소비자에 대한 보호장치가 강화된다. 그동안 소셜커머스의 '할인율 뻥튀기', 가격비교사이트의 '조건 미고지' 등 전자상거래상에서 소비자가 불편을 겪었던 일들이 금지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인터넷 상거래상에서 발생하는 법위반 사례를 반영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을 개정한다고 22일 밝혔다.

소셜커머스의 경우 품목 할인율 산정의 기준이 되는 예전 가격이나 할인율 산정시점 등 객관적인 정보를 표시하도록 했다. 소셜커머스 업체가 할인율을 부풀려 소비자를 속였던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또한 소셜커머스에서 구매한 상품이나 서비스에서 대해 차별대우를 받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권고규정도 마련됐다.

가격비교사이트는 신용카드 소지 여부나 추가 할인 등 별도조건 없이 모두에게 적용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비교하도록 했다.

해외구매대행 부분에서도 업체에서 발생하던 '반품비용 떠넘기기'가 법위반행위의 예시로 추가됐다. 또한 특정 상품이나 세일 품목은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거짓말 하거나 허위로 이용 후기를 작성해 고객을 유인하는 것 역시 법위반이다.

이밖에 공정위는 무료이용기간이 끝나고 유료 월정액결제로 전환되거나, 월정액 상품의 가격이 바뀔 때에는 업체가 별도 결제창을 띄워 고객에게 알리도록 했다.

회원가입이나 청약 등이 전자문서로 이뤄졌다면 '온라인완결서비스 제공 의무'에 따라 회원탈퇴·철회 등도 이메일, 인터넷 상담게시판 등 전자문서로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공정위는 "법위반사례나 새로운 거래유형에 대한 예시를 추가해 사업자의 위법행위를 방지하고 소비자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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