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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아픈 불량 신발, 보상 받기는 '하늘의 별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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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아픈 불량 신발, 보상 받기는 '하늘의 별따기?'
  • 차윤우 기자
  • 승인 2015.07.20 09: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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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발 구조·디자인 관련 불만의 경우, 사업자 책임 묻기 어려워

[소비라이프 / 차윤우 기자] 최근 다양한 소재를 사용한 고가의 기능성 신발이 많이 출시되면서 소비자의 선택 폭이 넓어지긴 했지만 신발의 품질 관련 불만 및 피해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 박 모씨는 2014년 10월 경 운동화를 159,000원에 구입하여 착용 중 오른쪽 갑피가 찢어져 제조사에 수선을 의뢰했다. 이에 제조사는 자체 심의를 통해 착용 중 외력과 마찰에 의한 손상으로 소비자 과실이므로 유상 수선만 가능하며, 수선 시 자국이 남을 수 있음을 통보했다. 하지만 섬유제품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갑피 원단(매쉬 소재)의 내구성이 미흡하여 파손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이 2014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접수된 신발 품질 관련 소비자 불만사례 1,874건을 분석한 결과, 갑피 손상, 접착·봉제 불량 등 신발의 내구성과 관련된 불만이 58.7%(1,101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착용 중 통증 발생이나 좌우 불균형 등 신발의 구조 및 디자인과 관련된 불만이 24.6%(461건), 염색성 관련 불만 8.8%(164건), 세탁·수선 관련 불만 7.9%(148건) 순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불만의 원인 및 책임소재 규명을 위해 섬유제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절반 이상(51.4%, 964건)이 신발의 품질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내구성 관련 불만(1,101건)의 65.8%(724건), 염색성 관련 불만(164건)의 80.5%(132건)가 제조판매업체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 착용중 발생한 통증이나 방수 미흡 등 신발의 구조·디자인과 관련된 불만(461건)의 경우, 76.6%(353건)는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거나 사업자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것으로 확인되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발의 제조·설계상 하자가 발견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착용 중 통증이나 불편함을 호소하는 것은 발모양과 신발의 치수·디자인 등이 맞지 않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신발의 세탁·수선과 관련된 불만(148건)의 경우, 48.0%(71건)는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고, 24.3%(36건)는 세탁 및 관리방법에 대한 취급표시를 지키지 않은 소비자 과실로 밝혀졌다. 

한편 같은 기간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신발 관련 소비자 불만·피해는 721건인데 이중 사업자가 청약철회를 거부한 경우가 37.3%(269건)로 나타났다. 비대면 전자상거래의 특성상 사이즈나 디자인 관련 불만으로 청약철회를 하는 경우가 많지만 사업자가 수제화, 착화 흔적 등을 이유로 이를 거부하는 사례가 적지 않아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재화를 공급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그 외 오배송, 배송지연 등 배송 관련 피해가 19.4%(140건), 계약해제에 따른 환급의무 불이행 9.6%(69건) 등이었다. 특히 해외유명브랜드 신발을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하여 현금으로 결제하였으나 배송이 지연되거나 연락이 두절되는 피해를 입은 경우도 다수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신발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용도에 맞는 신발을 선택하여 충분히 신어본 후 구입하고 ▲신발 소재의 특성 및 관리 방법 등을 꼼꼼히 확인하며 ▲전자상거래로 구입하는 경우 구매 안전성이 확보된 쇼핑몰에서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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