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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의료기기는 오래돼도 괜찮다?…'유통기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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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의료기기는 오래돼도 괜찮다?…'유통기한' 있습니다
  • 강하영 기자
  • 승인 2015.07.17 16: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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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소비자들, 술과 의료기기에 '유통기한' 있는 사실 몰라

[소비라이프 / 강하영 기자] 다수의 소비자들이 주류와 의료기기에는 유통기한이 없다고 알고 있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탁주와 약주에는 유통기한이 있으며, 다른 술에도 품질유지기한, 제조연월일 등이 표기돼 있다. 또한 식품이 아닌 의료기기에도 유효기간이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 인천시 중구에 거주하는 원 모씨(48세)는 집안 대청소를 하다가 창고에서 선물받은 인삼약주를 발견했다. 상당히 오래 전 선물받은 기억이 있어서 마셔도 될지 불안했다. 하지만 원 씨의 남편은 "약주는 오래될수록 몸에 좋고 귀해지는 것"이라며 안심시켰다. 원 씨는 "육안으로 봐도 색이 변했고 냄새도 시큼한데 정말 술은 오래될수록 좋은건지 모르겠다"고 의문을 품었다.   

# 서울시 중랑구에 거주하는 정 모씨(29세)는 서랍 정리를 하다가 개봉하지 않은 콘텍트렌즈를 발견했다. 마침 렌즈가 필요했지만, 서랍 속 콘텍트렌즈는 4년 전에 구매한 것이라 사용하기 찜찜했다. 그래도 '개봉하지 않은 제품이니 괜찮겠지'라는 마음으로 렌즈를 착용했다.

◆ 주류에도 유통기한 있어…특히 발효주 유통기한 유의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의 주류·건강기능식품·의료기기 구매요령에 따르면 탁주와 약주는 발효주라서 추가 발효가 일어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유통기한이 표시돼 있다.

상대적으로 추가 발효 가능성이 덜한 맥주의 경우 제조자가 유통기한과 품질유지기한 중 하나를 표기하면 된다. 품질유지기한은 적절한 방법으로 보존할 경우 고유의 품질이 유지되는 기한이다. 

이밖에 소주, 과실주, 위스키, 브랜디, 리큐르, 일반증류주 등 다른 종류의 술에는 제조연월일만 표기돼 있다. 

이처럼 주종별로 표기 방법이 다른 까닭에 선물용 혹은 제수용으로 주류를 구매하는 사람들은 어떤 표기법으로 날짜가 표시돼 있는지 확인해야 혼동을 피할 수 있다. 

◆ 식품 유통기한처럼 '의료기기 유효기간' 있어

식약처에 따르면 가정에서 개인이 주로 사용하는 인슐린주사기, 주사침, 콘텍트렌즈 등은 유효기간이 지났을 경우 개봉여부와 관계없이 사용하지 말고 폐기해야 한다.

의료기기의 유효기간은 제품의 무균상태와 성능이 안전하게 유지될 수 있는 최대 기간을 의미한다. 유효기간을 초과한 의료기기는 감염 등 부작용이 발생하거나 원하는 성능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주사기와 주사침 등 멸균 의료기기의 경우, 유효기간이 지나면 포장의 밀봉상태가 완전하지 않아 세균이 번식할 수 있고 콘텍트렌즈는 보관액 성분이 변질되어 감염의 우려가 있다.

이뿐만 아니라 유효기간을 넘은 혈당지는 혈액을 흡수하는 능력이 떨어져 정확한 측정이 어려워질 수 있다.

소비자는 제품의 포장에 붙은 한글 유효기간 라벨 또는 유효기간 기호로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20150717'라는 숫자는 유효기간이 2015년 7월 17일까지인 제품이라는 것을 나타낸다.

식약처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의료기기에도 유효기간이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라며 "유효기간은 의료기기의 위생적 안전성과 성능을 담보하는 중요한 정보기 때문에, 가정에서 의료기기를 사용 시 반드시 유효기간을 확인하고 사용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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