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5-01 15:24 (수)
과속방지턱이 교통안전 위협?…99% 제기능 못해
상태바
과속방지턱이 교통안전 위협?…99% 제기능 못해
  • 민종혁 기자
  • 승인 2015.07.16 14: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과속방지턱 설치기준에 맞지 않고 관리 부실…오히려 안전 위협

[소비라이프 / 민종혁 기자] 보행자·운전자의 안전을 위해 설치된 서울 시내 과속방지턱 대부분이 기능 저하나 파손 등으로 오히려 사고 위험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서울 시내 생활도로에 설치된 과속방지턱 375개의 반사성능·규격·관리실태 등을 조사한 결과 이 중 370개(98.7%)가 재도색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리알을 섞어 자동차 불빛을 반사하는 과속방지턱의 최소 반사성능 기준은 흰색의 경우 100밀리칸델라(mcd)/(㎡·Lux)이며 노란색은 70mcd/(㎡·Lux)다.

그러나 재도색이 요구된 과속방지턱의 평균 반사성능은 흰색 28.73mcd/(m2·Lux), 노란색15.26mcd/(m2·Lux)로 최소 기준의 30∼40% 수준에 그쳤다.

특히 야간 반사성능이 기준치 이하인 과속방지턱은 155개로 전체의 41.3%에 달했다. 그럼에도 과속방지턱의 위치를 알려줘 속도를 낮출 수 있게 하는 교통안전표지판은 17개(4.5%)에 불과했다.

원호형 과속방지턱 327개 중 203개(62.1%)는 높이·길이 등의 설치 기준을 지키지 않았다. 특히 도로폭이 6m 미만인 곳에 설치된 과속방지턱 86개 중 51개(59.3%)가 규격에 맞지 않았다.

인체 모형(더미)으로 실험한 결과 비규격 과속방지턱은 차량이 60㎞/h의 속도로 지나갈 때 뒷좌석에 앉은 사람이 안전벨트를 하지 않았다면 머리와 무릎을 다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속방지턱이 파손돼 보행자나 자전거, 오토바이 등에 위협이 되는 곳도 134곳에 달했다.

소비자원에 최근 3년간 접수된 과속방지턱 관련 피해 사례는 보행자 부상이 28건, 운전자 부상이 5건 등 총 33건으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 

과속방지턱이 눈에 띄지 않거나 안내가 없으면 차량 파손뿐 아니라 탑승자와 보행자의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는 만큼 소비자원은 관계기관에 개선책을 건의할 방침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