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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개정안 소비자권익보호와 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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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개정안 소비자권익보호와 멀어”
  • 소비라이프뉴스
  • 승인 2008.10.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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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국회가 개원한 가운데 정부가 내놓은 상법개정안 중 보험관련 개정안이 소비자권익보호와 현실성 측면에서 매우 뒤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보험소비자연맹(회장 유비룡)은 “정부가 내놓은 상법개정안엔 보험업법 또는 약관에나 반영돼야할 수준의 내용들이 상당수 포함됐다”면서 “보험의 근본을 정하는 기본법으로서 이번 개정안은 매우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보소연은 특히 “보험사기를 막는다는 명분으로 개정안 상당부분이 보험사에 유리하게 고쳐졌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보소연 관계자는 “상법개정안이 내용적으로 보험사 이익보호에 쏠려있고 소비자권익보호는 생색내기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게다가 현실성도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상법이 정부안대로 고쳐지면 보험분쟁과 소송이 크게 느는 상황을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게 보소연의 견해다.

또 △미평가 보험판매 △채무 부존재 소송 △보험금지급거부 등 보험사횡포에 대한 소비자보호장치도 미흡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른 보험관련소송 1만 건, 소송금액 3조원, 보험민원 3만 건에 이를 정도다.

보소연은 △상해보험 재해여부 입증책임 보험자로 전환 △보험모집인, 모집사용인에 대한 권한 명확화 및 3무권(보험료수령권, 고지의무수령권, 계약체결권) 재검토 △보험사 부당보험금 지급거부에 대한 징벌적 배상제도 등을 담은 보험소비자보호개선안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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