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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은 나중에'…이자만 내는 장기·거치식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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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은 나중에'…이자만 내는 장기·거치식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상
  • 강하영 기자
  • 승인 2015.07.15 09: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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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치식 금리는 인상, 분할상환 금리는 인하

[소비라이프 / 강하영 기자] 이자만 내다 나중에 원금을 갚아 나가는 장기·거치식 주택담보 대출 상품의 금리가 오른다. 반면, 대출 후 1년 이내에 원금 상환을 시작하는 분할상환 주택대출 금리는 내려간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을 다음주 중 발표한다.

정부는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주신보) 출연료율을 개편해 시중은행의 분할상환 주택대출 금리를 낮추고 만기 일시상환 상품의 금리를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주신보 출연료는 주택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주택대출 때 금융사가 출연하는 일종의 부담금이다.

출연료는 주택대출 상품의 원가 중 일부를 구성한다. 특정 상품에 출연료율을 낮추면 금리인하 요인으로, 높이면 금리인상 요인이 작용한다.

정부는 대출 1년 이내에 분할상환하기 시작하면 장기(5년 이상) 고정금리 대출의 주신보 출연요율을 최저 요율인 0.05%로 설정할 방침이다. 일시상환·변동금리 대출에 대해선 상한인 0.30%를 물리기로 했다.

분할상환·고정금리 대출이라도 1년 이상 원금을 그대로 두고 이자만 갚는 거치식 대출은 0.30% 요율을 부과한다.

분할상환과 일시상환, 거치식과 비거치식,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여부에 따라 0.05%, 0.10%, 0.30%로 3분화된 주신보 출연요율을 단순화하겠다는 것이다.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에 인센티브를, 변동금리·만기일시상환·거치식 대출에는 페널티를 주겠다는 취지다.

특히 1년 이내 원금 상환이 시작되지 않는 만기 10년 이상 거치식 대출의 출연요율은 0.10%에서 0.30%로 오르게 된다. 이자만 상환하며 장기간 버티다 만기에 원금을 상환하는 대출 상품을 소비자가 외면하도록 만들기 위함이라는 게 업계 중론이다.

이런 조치는 시중은행의 분할상환·고정금리·비거치식 주택대출 상품의 금리를 낮추고 일시상환·변동금리·거치식 대출의 금리를 높이는 효과를 낸다.

정부는 일시상환·변동금리·거치식 대출을 분할상환·고정금리·비거치식 대출 구조로 개선한 실적 좋은 은행에 출연요율 추가 우대혜택을 줘 더 많은 금리 인하 요인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금융사가 돈을 빌리는 사람의 상환능력을 좀 더 꼼꼼하게 따질 수 있도록 심사 관행을 개선할 계획이다. 상호금융권의 과도한 외형 확장을 막고 토지·상가 담보대출 같은 비주택 대출 상품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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