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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들 "경차 유류세 환급 불편"…홍보도 부족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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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들 "경차 유류세 환급 불편"…홍보도 부족해
  • 강하영 기자
  • 승인 2015.07.14 11: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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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들, 경차 유류세 홍보 강화, 신청 가능 카드사 확대 원해

[소비라이프 / 강하영 기자] 최근 국세청이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차 보유자 중 유류세를 환급받는 52만 명에게 일괄적으로 안내문을 발송했다. 하지만 경차유류세 환급카드신청이 특정 카드사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용이 불편하고, 홍보가 너무 부족하다는 소비자들의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경형자동차 유류세 환급제도는 경차 보급을 확대해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고, 서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쥐 위해 2008년도에 한시적으로 도입해 매 2년씩 갱신되어 운영되고 있는 제도다.

▲ 경차사랑 유류구매전용카드

환급대상은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형자동차(승용·승합)를 소유하고 경영자동차가 소유자 및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승용차 또는 승합차의 각각 합계가 1대인 경우, 유가보조금 수혜대상자인 국가유공자가 아닌 경우를 모두 충족시킬 때 해당된다.

환급세액은 경형자동차 소유자가 경형자동차 연료로 사용한 유류에 부과되는 유류세 중 연간 10만 원 한도 내에서 환급된다. 휘발유와 경유의 경우, 리터 당 250원의 교통·에너지·환경세가 환급되며, LPG가스(부탄)의 경우에는 kg당 275원의 개별소비세가 환급된다.

하지만 경차유류세 환급제도는 환급 과정의 불편, 홍보 부족 등 불편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환급방법은 경형자동차 환급용 유류구매카드(신용·체크)를 신청 및 발급 받아 주유 시 이를 이용해 결제하면 된다. 신용카드의 경우, 청구금액에서 리터 당 환급액이 차감돼 청구되며, 체크카드는 통장 인출금액에서 리터 당 환급액이 차감되고 인출된다. 소비자는 세무서에 별도로 이를 환급 신청할 필요가 없고, 카드회사가 일괄적으로 환급 신청한다.

환급방법만 보면 절차가 간단해보이지만, 경차 유류세 환급을 위해서는 국세청에서 지정한 카드(신한카드)를 통해 '경차사랑 유류구매전용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카드사 한 곳에서만 유류구매전용카드를 발급할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9일, 직접 신한카드에서 경차사랑 유류구매전용카드를 발급한 최 모씨(32세, 서울시 노원구)는 "신한카드 홈페이지에서 해당 카드 발급을 한참 찾았지만 결국 못 찾아 상담원 연결을 했다. 상담원의 안내에 따라 홈페이지 내 검색창에서 경차사랑을 검색해 발급했다"라며 "신한카드 회원이 아니라서 혹시 발급이 불가능 한건가 걱정도 했지만, 다행히 회원여부와 상관없이 발급이 가능했다. 하지만 신한카드사를 통해서만 발급할 수 있어 불편했다"고 말했다.

이처럼 특정 카드사에서만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불편함을 호소하거나, 해당 카드사의 회원이 아닌 경우 발급이 불가능한 것은 아닌지 반신반의하는 소비자도 많다. 현재 신한카드에서는 회원여부와 상관없이 경차사랑 유류구매전용카드 발급이 가능하다. 

이 외에도 환급 금액도 최대 10만 원으로 제한돼 너무 적다는 불만도 있으며, 도입 첫해 환급 대상자 중 14.6%가 혜택을 받은 이후 환급 규모는 꾸준히 감소해 2013년 9월말 기준 환급을 받은 이용자가 전체 대상자의 8%에도 못 미쳐 사실상 '유명무실'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또한 정부와 카드사의 적극적인 홍보가 부족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다.

경차 이용자 안 모씨(29세, 경기도 과천시)는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가 있는지 최근에 알았다. 3년 넘게 경차 이용했는데 나 뿐만 아니라 주위 경차 타는 사람들도 대부분 모르고 있다. 경차 보급 확대를 위한 제도면 그만큼 적극적으로 홍보해야하는 것이 아니냐"고 말했다.  

이에 소비자들은 경차 운전자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카드 신청이 가능한 카드사를 확대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로 구입한 유류를 해당 경형차 연료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카드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등 부정하게 사용 시 유류 환급세액과 그 환급세액의 4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포함해 징수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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