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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통령, 사면 필요성 언급…"특정인 풀어주기 위한 방탄 사면은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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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통령, 사면 필요성 언급…"특정인 풀어주기 위한 방탄 사면은 안된다"
  • 김태경 기자
  • 승인 2015.07.14 11: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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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최재원 형재, 구본상, 김승연 대상…박대통령도 특권층 사면에 부정적인 태도

[소비라이프 / 김태경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사면의 필요성을 언급함으로써 그 대상과 범위에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올해는 광복 7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다. 역경 속에서 자랑스러운 역사를 만들어 온 대한민국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여러 어려움에 처한 대한민국의 재도약 원년으로 만들어야 하겠다"며 이 같이 언급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어 "관련 수석께서는 광복 70주년 사면에 대해 필요한 범위와 대상을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실시한 서민 생계형 범죄에 대해 특별사면외에 부정부패와 사회지도층 범죄에 대해서는 사면권을 엄격히 제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이번 사면에 재벌총수 등 기업인이 포함될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재계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기업인 특사 대상으로는 확정판결을 받고 복역 중인 최태원 SK 회장과 최재원 SK수석부회장, 구본상 LIG 부회장 등을 꼽을 수 있다.  집행유예 상태인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도 사면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최태원 회장은 2013년 1월 횡령 혐의로 징역 4년형을 선고받고 현재 2년6개월 가량을 복역했다. 동생인 최재원 부회장도 징역3년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구본상 LIG부회장은 2012년 10월 사기성 기업어음 발행 혐의로 징역 4년이 확정된 후 현재 950여일을 복역하고 있다. 구 부회장의 부친인 구자원 LIG 회장과 동생인 구본엽 전 LIG건설 부사장은 같은 혐의로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징역 3년이 확정된 바 있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지난해 2월 대법원 파기 환송심에서 징역3년에 집행유예 5년이 확정돼 경영에 제한적으로나마 경영에 복귀했다.

그러나, 형이 확정되지 않은 이재현 CJ그룹 회장과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 등은 사면 대상이 될 수 없다.

재계는 총수 부재로 기업의 의사결정이 지연되면서 투자가 지체돼 결과적으로 국가경제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특권층 사면에 부정적 태도를 취해 왔고 국민 여론이 호의적이지 않다는 점에서 경제인 사면은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반론이 만만치 않은 것도 현실이다.

노회찬 전 의원은 한 방송과의 대담에서 “박 대통령이 대선 때 대기업 지배구조와 경영인의 중대범죄에는 아예 사면권 행사를 하지 않겠다고 공약했다. 사면에 관한 한 대통령의 기존 입장과 철학을 유지해야 한다”며 “광복 70주년을 맞아 사면을 한다 하더라도 생계형 범죄자들에게 광복을 주는 것이 맞지, 강력 경제사범을 사면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노 전 의원은 “기업인들을 보면 대체로 개인적 실수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경제사범, 특히 특정경제가중처벌법 대상이 대부분”이라며 “이런 분들을 경제활동을 위해서 풀어준다면 마치 조직폭력배를 사회정의를 위해 풀어주는 것하고 뭐가 다르나. 특히 가중처벌을 받았다는 것은 그만큼 죄질이 무겁다는 것이기 때문에 풀어줄 때도 쉽게 풀어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 전 의원은 “몇 사람을 풀어주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방탄용으로 삼는 방탄사면은 안 된다”면서 “임기 절반을 경과한 이상 대통령이 이 시점에 기존 공약을 저버릴 이유는 없다. 약속을 지키는 대통령으로 남기를 바란다”고 간곡히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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