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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물먹이는' 정수기 렌탈?…서비스·위약금 '골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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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물먹이는' 정수기 렌탈?…서비스·위약금 '골치'
  • 강하영 기자
  • 승인 2015.07.10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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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기 렌탈기간 및 중도해지 시 환불기준 반드시 확인해야

[소비라이프 / 강하영 기자] 여름철에 얼음·탄산수 등이 나오는 정수기 렌탈서비스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와 관련된 소비자 불만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 현 모씨(42세, 전주시 덕진구)는 지난해 7월, 얼음이 나오는 정수기렌탈서비스를 4만 8,900원에 3년 약정 계약했다. 하지만 생각보다 정수기가 마음에 들지 않아 올해 2월에 계약해지를 요구했다. 하지만 렌탈업체는 정수기 설치(분리)비(55,000원) 및 철거비(20,000원)를 비롯해 잔여월 렌탈료의 30%에 해당하는 과다 위약금을 청구했다. 

# 양 모씨(35세, 충북 보은군)는 올해 2월, 정수기렌탈서비스를 2만 9,000원에 3년 약정 계약했다. 계약 당시 업체는 3개월 주기로 필터를 교체해주기로 했지만, 필터교체 기간임에도 교체를 제대로 해주지 않았다. 양 씨는 렌탈 업체에 관리서비스 부실이행에 따른 렌탈료 환불을 요구했다. 하지만 업체 측은 "필터교체 기한을 넘기긴 했지만 교체가 이뤄졌기 때문에 환불할 수 없다"고 거절했다. 

이처럼 정수기 렌탈서비스 관련 소비자 불만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실제로 지난달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정수기 렌탈관련 소비자 상담은 2012년 65건, 2013년 82건, 2014년 82건으로 나타났으며, 올해 5월말까지 43건의 상담 건이 접수됐다.

해당 소비자센터가 지난해 1월부터 올 5월 말까지 접수된 정수기렌탈서비스 관련 125건을 분석한 결과 제공업체의 관리서비스 부실로 인한 상담은 34건(27.2%), 계약해지 거부 및 위약금 과다 청구 30건( 24.0%), 관리서비스 불이행 25건(20.0%) 순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피해 유형을 살펴본 결과 관리서비스 부실은 곧 계약해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 계약해지 거부 및 위약금 과다 청구 사례도 빈번하게 나타났다. 

렌탙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렌털 제품의 의무사용기한이 1년을 초과로 정한 경우 중도해지 하면 남은 월 렌탈료의 10%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정수기 렌탈업체는 잔여 월 렌탈료의 10% 초과하는 등 과다하게 위약금을 부과하고 있다.

따라서 정수기 렌탈계약 시 중도해지 시 환불 기준 및 고장·분실 시 소비자 책임 범위 등이 기재된 계약서와 약관을 반드시 보관해야 한다. 또한 계약서에 명시된 위약금 산정기준을 확인하고 렌탈료를 자동이체하는 경우 이체 내역을 수시로 점검해 계약 종료 후에 추가 이체가 되는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신경써야 한다.

소비자센터 관계자는 "정수기 렌탈서비스 계약체결 시 정수기의 렌탈기간과 임대료 등 기본내용 및 구두상의 특약사항은 반드시 계약서에 기재해야 한다"라며 "렌탈기간이 종료됐음에도 불구하고 렌탈료가 인출되는 사례도 빈번해 렌탈기간 종료 후 렌탈계약 해지 및 소유권취득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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