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3 15:17 (화)
소비자단체 "가짜 백수오, 홈쇼핑업체 과장광고…전액 환불" 주장
상태바
소비자단체 "가짜 백수오, 홈쇼핑업체 과장광고…전액 환불" 주장
  • 차윤우 기자
  • 승인 2015.07.10 11: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홈쇼핑업체, 백수오 제품 과장광고…도의적 책임져야

[소비라이프 / 차윤우 기자] 10개 소비자단체인 한국소비자단체연합회는 “소비자가 이미 섭취한 제품을 포함해 판매된 백수오 제품 전부를 환불 등 보상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8일 한국소비자단체연합회와 사단법인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KOFRUM) 공동 주최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홈쇼핑업체는 백수오 과장광고에 따른 전액환불을 주장했다.

▲ 내츄럴엔도텍 백수오궁

최근 검찰(수원지검)이 이엽우피소 혼입 백수오 제조회사(내츄럴엔도텍)의 고의성 여부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지만 검찰의 결정과 환불 등 소비자 피해 구제는 본질이 다르다는 것이다.

섭취하고 남은 물량에 대해서만 환불해준다는 홈쇼핑업체(개봉 여부 상관없이 전액 환불키로 한NS홈쇼핑 제외)의 보상방안에 대해선 분명한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포럼에서 발제자로 나선 한국소비자연맹 강정화 회장은 “최근 검찰의 무혐의 처분 발표 중 일부 해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이번 주 안에 검찰에 정보 공개를 요구하겠다”며 “검찰이 ‘장기간 이엽우피소가 혼입된 백수오를 내츄럴엔도텍이 납품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는데 여기서 장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강 회장은 “일부 홈쇼핑업체들이 백수오 제품 판매 방송을 하면서 허위ㆍ과장 광고를 했다”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홈쇼핑업체의 광고 위반 관련 자료를 6월 초에 넘겼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백수오 제품은 식약처로부터 ‘갱년기 여성의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이란 생리활성등급 2등급을 인정받았으나 홈쇼핑에선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유사 효과가 있고 갱년기 대표증상인 안면 홍조나 발한(땀) 증상 개선에 효능이 있음을 확인했다”고 기능성(효과)을 과장했다는 것이다.

이날 패널로 나온 성균관대 소비자가족학과 이성림 교수도 전액 환불을 주장했다.

이 교수는 “일부 백수오 제품 섭취자가 부작용을 경험하고 이엽우피소의 유해성 논란이 해소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홈쇼핑업체 등이 내세우는 ‘잔류 제품 환불 원칙’은 백수오 제품을 사 먹은 소비자의 분노에 부채질을 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구입시기ㆍ섭취 여부와 상관없이 구입 사실이 확인되면 산 금액 전액을 환불하고 부작용이 분명하면 적절한 보상을 해야 한다는 것.

패널 토의에선 검찰의 무혐의(내츄럴엔도텍의 고의성 여부) 처분 결정에 대한 반론도 제기됐다.

검찰은 내츄럴엔도텍의 납품구조ㆍ검수과정상 이엽우피소 혼입 방지를 위한 검증 시스템이 일부 미비한 점은 확인했지만 내츄럴엔도텍이 이엽우피소를 고의로 혼입했거나 혼입을 묵인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내츄럴엔도텍이 백수오 원료에 이엽우피소가 섞일 가능성을 인식하고 나름의 검사를 거치고 재배지에 실사를 다녀오는 등 혼입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한데다 이엽우피소의 혼입비율이 3%가량에 불과해 혼입에 대한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법무법인 태청의 민우기 변호사는 “내츄럴엔도텍은 비용 절감을 위해 재배농가에 대한 충실한 검수ㆍ관리 이행과 적정한 혼입방지시스템을 도입하지 ‘아니’한 것이지 ‘못’한 것이 아니다”며 “이엽우피소가 ‘혼입돼도 어쩔 수 없다’는 회사 측의 미필적 고의를 검찰이 인정할 수도 있었을 텐데 결과적으로 내츄럴엔도텍에 엄격한 잣대가 아닌 관대한 기준을 적용한 것 같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또한 내츄럴엔도텍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이엽우피소가 혼입돼 있다는 사실을 통보 받은 지난 4월8일 이후에도 소비자원이 수거해간 시료가 포함된 물량으로 백수오복합추출물을 제조했으므로 최소한 4월8일 이후부터는 이엽우피소 혼입여부에 대해선 확정적 고의 내지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어야 했다고 민 변호사는 주장했다.

법적으로만 따진다면 문제된 백수오 제품을 샀거나 섭취한 사람이 피해 배상 받기가 극히 힘들다는 의견도 나왔다.

스카이특허법률사무소 김태민 변호사는 “식약처나 한국소비자원의 검사를 통해 이엽우피소 혼입이 확인되지 않는 한 이엽우피소 혼입 여부 확인불가이거나 이미 섭취했다면 어떤 법을 적용해도 배상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이엽우피소 혼입을 식품위생법상 ‘식품의 기준 및 규격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이엽우피소가 법적 구속력이 있는 ‘식품공전’에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규정돼 있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이엽우피소는 법적 효력이 없는 식약처의 ‘식품 원재료 데이터베이스’(참고용)에만 ‘식용 불가’로 표시돼 있다.

김 변호사는 “이엽우피소를 사용하고도 제품에 백수오라고 표시했으므로 식품위생법상 ‘표시기준 위반’엔 해당할 것 같다”며 “현 상황에선 문제된 백수오 제품을 판 홈쇼핑업체에 법적 책임을 묻기는 힘들며 도의적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현명해 보인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