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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사태 관련 첫 공익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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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사태 관련 첫 공익소송 제기
  • 김태경 기자
  • 승인 2015.07.10 10: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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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메르스 피해자들과 국가와 대학병원 상대로 공익 소송 제기

[소비라이프 / 김태경 기자] 메르스로 인해 가족을 잃은 사람들과 강제격리 등 피해자들이 국가와 대학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사회적으로 파장을 예고 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9일 오전 10시30분부터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접수하겠다고 밝혔다.

▲ 지난 9일 오전 경실련은 경실련 강당에서 메르스 사태 공익소송 기자회견을 갖았다(사진: 경실련 홈페이지)

경실련은 "정부의 잘못된 정책 판단과 부실한 방역체계로 인한 피해가 국민들의 공포와 불안감을 커지게 했고 국가적 참사를 낳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경실련은 병원들에 대해서도 "환자 안전을 무시한 채 환자 격감을 우려해 감염병 발생사실을 숨겼고 환자와 가족들에게 메르스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주지 않고 제때 격리나 문병 제한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소송은 피해 사례마다 1건씩 총 3건이 접수될 예정이라고 경실련은 밝혔다. 3건 모두 메르스 감염지였던 병원과 대한민국, 관할 지자체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며 건양대병원과 강동경희대병원, 강동성심병원 등이 대상이다.

소송 대리를 맡은 신현호 변호사는 "국가가 5월27일 삼성서울병원에서 확진자가 나왔을 때 응급실을 폐쇄했더라면 메르스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조기진압에 실패한 정부 방역체계에 대해 비판했다.

김진현 경실련 보건의료위원장은 "메르스 사태에 피해자 권리를 구제하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향후 이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의료시스템 개혁과 국가 감염병관리체계 개편, 공공의료체계 개선 등 제도 개선을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5월 20일 국내 첫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환자의 확진 판정 이후 사망 35명, 확진 186명, 격리 1만5천명 이라는 엄청난 피해가 발생했다"며 "향후 메르스 사태 피해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활동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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