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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준생 울리는 금융사기…취업 빙자해 통장 가로채기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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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준생 울리는 금융사기…취업 빙자해 통장 가로채기 기승
  • 차윤우 기자
  • 승인 2015.07.08 12: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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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유형 중 취업빙자 통장편취사기가 649건으로 가장 많아

[소비라이프 / 차윤우 기자] 여름방학을 맞이해 취업준비생 대생 통장편취 사기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 피해자 K씨는 벼룩신문의 일자리를 구해주겠다는 광고를 보고 모 인력중개소로 전화했다. 해당 인력중개소에서 일자리를 소개해 주면 모 건설사에서 일당을 통장으로 지급하게 되고, 일자리 중개수수료를 받기 위하여 필요하다며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보내달라고 했다. 이에 K씨는 위 중개소로 보내주었고, 보내준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이용되어 정상적인 금융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

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중 대포통장 모집으로 접수된 1070건 중 60.6%(649건)가 인터넷 구직사이트 등에서의 취업광고를 빙자한 통장 가로채기 사기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금감원은 인터넷 구직사이트 등에서 취직 업체를 탐색하는 취업준비생은 고용업주가 급여지급 등을 위해 계좌정보를 요청할 경우 금전적 대가가 입금될 본인명의 계좌번호만 알려줘야한다고 강조했다.

그 외의 계좌 비밀번호, 보안카드, OTP 발생기,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USB 등을 요구할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니 일체 응하지 말라고 권고했다.

또한 구직을 할 시에도 인터넷 구직사이트, 지역신문(교차로, 벼룩신문 등), 대학교 내 게시판 등을 통해 추가확인을 거친 후 회사에 직접 방문해 정상적인 업체인지를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통장양도 요구 등 불법행위를 영위하는 것으로 의심될 시에는 경찰청(112), 금융감독원(1332)로 신고가 가능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포통장 명의인으로 등록되면 민·형사상 불이익과 금융거래 제한을 받는다"며 "금융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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