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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때 病歷표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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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때 病歷표기 확인하세요
  • 소비라이프뉴스
  • 승인 2008.10.08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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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사람들은 보험모집인을 보험회사 직원이라 알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보험사 직원이 아니다. 보험모집인은 보험사로부터 위촉받아 보험회사와 계약자를 이어주는 일을 할 뿐이다. 각자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내고 있으니 나름대로 ‘사장님’인 셈이다.  

그럼에도 계약자들이 직원으로 알고 있어 뜻하지 않은 불이익을 당하기도 한다. 요즘 보험분쟁이 가장 많은 것 중 하나가 바로 고지(告知)의무 관련이다.

보험계약 때 보험모집인에게 병력(病歷) 등을 말했다고 해도 보험사에까지 알린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보험청약서에 ‘과거 이러 이러한 질병을 앓았다’고 가입자가 직접 표시해야만 보험사에 알린 것으로 간주된다.


가입자가 직접 표시해야 ‘확실’

일부 보험모집인은 계약자로부터 병력을 들었어도 계약을 맺고 싶은 욕심에 ‘그런 세세한 사항까지 보험사에 알리지 않아도 된다’고 말한다. 그러고는 보험청약서에 나와 있는 질문표에 병력기재를 하지 말라고 유도한다.  

그러나 막상 보험사고가 일어나면 보험사는 가입 전 병력을 알리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보험금지급을 거절한다. 계약자는 모집인에게 자신의 병력을 이야기 했다고 주장해 보지만 계약자가 보험금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  

보험모집인이 실제보다 더 높은 이율을 보장하거나 더 많은 보험금지급을 약속하는 등 상품을 과장되게 소개하는 경우가 있다.

말썽이 많이 나는 사건 중 하나가 바로 저축성보험에서 만기환급금을 부풀려 소개하는 것이다. 만기가 돼 처음 약속보다 훨씬 못 미치는 보험금을 받고 보험사에 항의해 보지만 이런 경우 모집인이 애초 약속했던 보험금을 받긴 어렵다.


상세내용 모집인이 손으로 적도록

그러면 모집인이 실제 보험내용보다 과장된 약속을 한 대로 보험사에 책임을 지게 할 수는 없을까.

가장 좋은 방법은 보험모집인에게 직접 손으로 그 내용을 적어달라고 하는 것이다. 모집인에게 글로 쓰게 하여 문서를 남겨두면 나중에 보험사에 책임을 물리게 하는 근거자료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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